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의 의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를 의미하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광절 외 5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부산직할시장
서울고등법원 1989.1.17. 선고 87구126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스스로 개설한 도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 인 바( 당원 1987.2.24. 선고 86누760 판결 참조), 원심은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중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주민들의 통행에 이용되어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그 설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의 적용을 부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