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의 의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스스로 개설한 도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토지소유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위의 사실상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2.9.28 선고 80도1783 판결,
1983.12.13 선고 83다카1747 판결
김향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서울고등법원 1986.10.8 선고 85구28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스스로 개설한 도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소유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위 사실상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당원 1982.9.28. 선고 80도1783 판결; 1983.12.13. 선고 83다카1747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서울성북구 정릉동 428의 8 토지등 그 부근 일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 조열승이 1970.4.15경 위의 토지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안쪽(산쪽)에 있는 같은동 산 87의 12 임야 9,307평을 매수하여 이를 주택지로 개발 분양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위 임야로 진입하기 위한 사실상의 도로를 개설하고 개발에 착수하였으나, 위 임야일대가 1971년경 군사방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이를 개발할 수 없게 되고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1971.4.9 위 차용금 대신에 이사건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경료하여 준 사실과 이 사건 토지상에 위와 같이 도로가 개설된 이래 부근 주민들이 이를 통로로 사용하여 오자 원고가 1977.7.경 이 사건 토지상에 철제출입문을 설치하여 부근주민들의 통행을 금지시켜 온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택지개발을 위하여 일시 사도로 개설되었다가 그 택지개발이 어렵게 되자,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와 같이 그 통로를 폐쇄시킨 토지이므로 위 규칙 소정의 사실상 사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거나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