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079 판결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0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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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집36(2)형,295;공1988.6.15.(826),966]

판시사항

출원자의 허위출원사유의 기재 및 허위소명자료에 의한 인허가처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성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출원 등에 의한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은 신청서 기재와 부속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인허가요건을 심사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그 출원사유에 대하여 진실한 것으로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인허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등 3인과 공모하여 그들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는 데 필요한 운전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게 해주고 이를 면허관청에 소명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대전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심사결정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1986.12.31. 법률 제3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동 시행규칙(1987.9.19. 교통부령 제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의 규정과 위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 따른 교통부장관의 훈령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심사기준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은 엄격히 정하여져 있어 면허관청에 재량의 여지가 없으며 또 면허우선순위에 관한 운전경력 산정방법으로써 한시택시 운전경력의 경우 출원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관하여 면허관청이 그 기재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주며 그들에게 면허를 얻게 한 행위는 일반적인 출원에 의한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과는 달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출원 등에 의한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은 신청서 기재와 부속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인허가요건을 심사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그 출원사유에 대하여 진실한 것으로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인허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75.7.8. 선고 75도324 판결 ; 1976.4.27. 선고 76도371 판결 ; 1977.12.27. 선고 77도3199 판결 ; 1982.12.14. 선고 82도2207 판결 참조). 가령 인허가처분의 근거법령에 인허가처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허가관청에 재량이 없다 하더라도 인허가출원자의 신청에 대하여 근거법령 소정의 인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여전히 인허가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공범들에게 작성 교부하고 그들이 이를 첨부하여 대전시장에게 출원하였다 하여도 그 출원을 받아 심사하는 담당공무원이 출원사유의 사실여부를 정당하게 조사하였더라면 바로 출원사유가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출원사유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출원사유 및 첨부서류가 진실한 것으로 경신한 나머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한 것이라면 이는 위 담당공무원이 출원사유를 충분히 심사하지 못한 결과에 다름없는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담당공무원의 심사결정 업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를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단한 것은 동 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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