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7. 8. 선고 75도324 판결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도324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허위의 출원사유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출원에 의한 행정관청의 허가는 그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심사를 하는 것은 출원사유가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이에 부합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 제출한 출원자에 대하여 허가관청이 그 출원사유를 사실인 것으로 경신하고 이를 허가하였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하였다 할 것이고 출원자의 위계로 인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변호인

변호사 임한경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74.12.27. 선고 74노89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3기의 분묘가 무연고 분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연고 분묘개장 허가하여 줄 것을 당진군수에게 출원함에 있어 동민인 한정우, 유장열등으로부터 받은 이건 분묘가 무연고 분묘라는 취지의 확인서와 이장인, 차종기, 김현수로부터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고 받은 동인등의 인장이 압날된 백지에 본건 분묘가 무연고 분묘라는 취지의 확인서등을 위 출원서에 첨부하고 또 묘비와 상석을 제외하고 찍은 사진을 첨부하여 당진군수에게 이를 제출하여 동 군수로 하여금 개정허가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동 군수의 정당한 불허가 결정을 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출원에 의한 행정관청의 허가는 그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심사를 하는 것은 출원사유가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이에 부합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 제출한 출원자에 대하여 허가관청이 그 출원사유를 사실인 것으로 경신하고 이를 허가하였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하였다 할 것이고 출원자의 위계로 인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소명자료등을 첨부하여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출원사유로 당진군수에게 출원하였다 하여도 그 출원을 받은 당진군수가 출원사유의 사실여부를 정당하게 조사하였더라면 바로 출원사유가 허위임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이건 출원사유가 사실인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에 나갔던 당진군 보건소 기원보 김재신의 불충분한 조사결과와 그 의견에 의하여 이건 허가를 한 것이라면 이는 당진군수의 불충분한 심사의 결과라 할 것이고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당진군수의 공무의 집행이 방해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를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단한 조처는 동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