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의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임의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주체
가.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에 의해 이전된 경우,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경락대금으로서 이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저당권자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락대금을 채무의 변제로써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경락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 잔액이 전혀 없었다거나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그에 대한 경매부동산 소유자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여 그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저당권자나 채무자라고 할 수 없다.
가.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23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서대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에 의해 이전된 경우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 이고( 당원 1984.2.28 선고 83누269 판결 ; 1986.3.25 선고 85누968 판결 참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경락대금으로서 이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저당권자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락대금을 채무의 변제로써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경락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 잔액이 전혀 없었다거나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그에 대한 경매부동산 소유자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여 그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저당권자나 채무자라고 말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사실상의 양도소득자의 소득액에 대한 판단유탈,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판례위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독자적 견지에서 원심판단을 탓하는 것에 귀착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