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의경매절차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양도”인지 여부(적극)
나. 상고심에서 비로소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부
가. 구 소득세법(1978.12.5. 개정전까지의 법) 제4조 제3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고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된다.
나. 상고이유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설비비와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부분은, 기록에 의하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원고
서대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법) 제4조 제3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고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함으로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 되며, 또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제45조, 제1항 , 동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차익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입장에서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논지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는 설비비와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부분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