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4. 23. 선고 82누369 판결

대법원 1985. 4. 23. 선고 82누369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판시사항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국전력공사의 회계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그 대상자를 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위 통지행위가 있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합자회사 건아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2. 선고 81구5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1981.9.3 소외 한국전력공사의 회계규정 제203조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1981.9.3부터 1982.9.3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이로부터 이 사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법적근거가 없고, 또한 위 공사의 회계규정 제203조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임은 분명하나, 그점만으로 위 회계규정을 법령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제재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위 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인일 뿐이고, 위 제재조치 당시 시행중인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에 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피고는 위 법령 소정의 " 각 중앙관서의 장" 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제재조치는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원고를 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통지행위가 있다하여 원고에게 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제2항, 지방재정법 제52조의4 제2항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