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예산회계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예산회계제도심의회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