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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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01.01.] [대통령령 제19806호 2006.12.29. 타법폐지]

    예산회계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06호,  2006.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예산회계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예산회계제도심의회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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