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폐지법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