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나 그 예하 발전소 등의 대표자가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한국전력공사나 그 예하 서울화력발전소의 대표자가 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은 단지 그 대상자를 위 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그치는 것일뿐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권력적 행위가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양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강명훈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서울고등법원 1984.8.30. 선고 83구115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본금전액 정부투자법인일 뿐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한 법률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나 그 예하 서울화력발전소의 대표자가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가 규정한 " 각 중앙관서의 장" 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상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피고나 그 예하 서울화력발전소는 위 예산회계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을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할 것이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조치의 근거로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를 들고 있다 하더라도 위 서울화력발전소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재조치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단지 원고를 위 발전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사법상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그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사법상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게 시인되고,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이 사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은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을 기관의 권력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통지행위가 있다 하여 원고에게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 제2항에 의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