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2. 9. 선고 80누422 판결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누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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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소득세법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지조사결정을 해야 할 경우

판결요지

원고가 부동산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84조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추계조사 결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극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7.16. 선고 79구5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년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법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에 관하여서만 신고하고 원고 소유의 그 판시 점포 1동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수입에 관하여는 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바, 피고는 원고의 위 부동산임대수입을 실지 조사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인근부동산 임대업자인 소외인과 권형하는 방법으로 당해 연도의 위 부동산임대총수입 금액을 금 11,875,000원으로 추계조사 결정하고 원고가 신고한 위 사법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과 피고가 추계조사 결정한 위 부동산 임대수입을 기초로 하여 당해 연도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본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나아가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비치하고 있고, 따라서 피고는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의 1977년도 귀속 위 부동산 임대수입과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는 본건 원고의 1977년도 귀속 부동산 소득금액은 원고가 비치하고 있는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실지 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부동산 임대수입 및 소득금액을 위와 같이 추계조사 결정하였음은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원고가 1977년도 부동산소득에 관하여 같은 법 제184조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엿볼 수 있다 하겠으나, 본건 부동산소득은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서 갑 제3호증의 1,4,8 및 을 제5호증 (각 가옥 월세계약서)만에 의하여서도 손쉽게 그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원고가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 계약서 등과 같은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그 과세표준과세액은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추계조사 결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0.9.24. 선고 80누135 판결 ; 1980.11.25. 선고 80누43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후에 조작된 증거임을 간과하고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을 증거로 하는 등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거나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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