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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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4.4.15.(200),651]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2]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구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소득세법 에서 부동산양도신고 후 그에 따른 자진납부를 한 경우와 그 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 그 신고대상 및 세액공제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단서에서 "다만, 제16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소득세법 에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양도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그 외의 경우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신고대상 및 세액공제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학원 외 3인)

피고,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 및 구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양도신고제도가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규정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15/100의 세액공제는 물론 10/100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까지 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고, 여기에서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 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 상 제원칙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것인 점 등을 참작하면, 구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에 따르라는 취지일 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이를 하지 아니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는 10/100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까지 부인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아, 결국 구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자진납부를 한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구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에서 "다만, 제16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소득세법 에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양도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그 외의 경우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신고대상 및 세액공제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부동산양도신고 및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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