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2] 조경용 수목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3 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입목'에 해당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상 부동산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조경용 수목이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의3 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입목'에 해당하고, 나아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전환시 거주자가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 가운데 '부동산'의 개념은 그 제2조 제2항 , 제3조 제1항 제15호 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소정의 '토지·건축물·선박·광업권 및 어업권'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호의3 에서 따로 규정한 '입목'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조경용 수목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공1987, 1079)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공1994상, 112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공1995하, 355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공1998상, 1247)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두628 판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공2001상, 382)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144 판결(공2002하, 1976)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공2002하, 2087)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공2002하, 2089)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공2003상, 737)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수림종합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전라남도 담양군수 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1994. 9.경 조경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 설립되면서 소외인으로부터 전남 담양군 (주소 생략) 등 여러 필지 위에 식재되어 있는 조경용 수목 7만여 그루(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수목은 2년 내지 25년생으로서 지상에 집단적으로 식재되어 밀집한 숲을 이루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수목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2호의3 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입목'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아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전환시 거주자가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 가운데 '부동산'의 개념은 그 제2조 제2항 , 제3조 제1항 제15호 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소정의 '토지·건축물·선박·광업권 및 어업권'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호의3 에서 따로 규정한 '입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수목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및 구 조감법상 '부동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