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그 인정 방법
[2] 불법 선거활동비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회의원 후보자와 지구당 선거대책본부 간부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사례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국회의원 후보자가 지구당 선거대책본부 간부들로부터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에 규정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이 아닌 정책개발비 명목의 선거활동비가 지급되리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지급 후에도 그들 명의로 된 정책개발비 영수증 등을 확인하고 출금전표에 결재한 점 등에 비추어 각 금원 제공의 점에 대하여 위 간부들과 공모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피고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송영길 외 1인
광주고법 2002. 1. 31. 선고 2001노48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군 선거구에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가. 새천년민주당 제1군 지구당 선거대책본부 정책실장인 공소외 1, 총무부장 겸 회계책임자인 공소외 2과 공모하여, 2000. 3. 18. 그 지구당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선거운동본부 전화홍보팀장 및 언론홍보팀장 등을 맡아서 선거운동을 하던 현준호, 이태운, 김기현, 문홍식, 이동헌(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문흥식', '이동현'은 오기이다.), 박상현, 장필규, 장두일 등 8명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활동비로 1인당 25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나. 새천년민주당 제1군 지구당 사무국장인 공소외 3, 공소외 2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제1군 선거구 내 각 읍ㆍ면에서 후보자 홍보, 입당권유 등의 활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읍ㆍ면 책임자 7명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하여, 2000. 3. 23. 그 사무실에서 제1면 책임자 김항윤, 제1읍 책임자 임성만, 제2읍 책임자 박홍종, 제3읍 책임자 송희복, 제2면 책임자 김홍길(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김흥길'은 오기이다.), 제3읍 책임자 김승철, 제3면 책임자 박철율에게 선거활동비로 1인당 200만 원씩 합계 1,4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인은 지구당 운영자금 및 선거운동자금을 중앙당 지원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모자라는 경우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실무자들로 하여금 중앙당에서 지원금이 내려오면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던 사실, ② 그 지구당 운영자금 및 선거운동자금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는데, 피고인과 공소외 3, 공소외 2 등 사이에 2000. 2.경 정책개발비와 조직활동비를 지출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그 당시 피고인은 현재 자금이 없으니 중앙당에서 지원금이 내려오면 이를 지급하라고 위임한 사실, ③ 피고인의 지구당 운영자금 및 선거자금의 규모는 3월 한 달간의 총수입액이 1억 5,500만 원, 총 지출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이고, 그 기간 동안 1,000만 원을 넘는 지출은 이 사건 비용지출을 제외하고는 4회 정도에 불과한 사실, ④ 피고인의 지구당은 중앙당으로부터 2000. 3. 15. 기타수입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0. 정당활동지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지원받았고, 회계책임자인 공소외 2은 그 무렵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던 사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지출 무렵( 공소외 2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0. 3. 18. 14:00경과 같은 달 24. 그 출금전표를 각 결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출금전표를 결재하였는데, 그 출금전표에는 각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었으나 그 정책개발이나 조직활동의 성과물 내지 활동비 지출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나 내역서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금액은 정책의 난이도나 비용에 관계 없이 모두 일정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금원이 정당활동비용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아가 그 인정 사실들 외에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현준호, 이태운, 김기현, 문홍식, 이동헌, 박상현, 장필규, 장두일 등 8명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 중 일부(이태운, 문홍식 등)는 피고인이 전부터 아는 자들이고, 그들 중 특히 문홍식 등의 업무는 거리유세 관련업무 총괄 등이어서 피고인도 그들의 실제 업무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2000. 1.이나 2.경에 그들에게 정책개발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들에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에 규정된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이 아닌 정책개발비 명목의 선거활동비가 지급되리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지급 후에도 그들 명의로 된 정책개발비 영수증 등을 확인하고 출금전표에 결재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 제공의 점에 대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 또는 공소외 3, 공소외 2과 공모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비용이나 선거활동비 또는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