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2]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2] 재정경제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법시행규칙 을 개정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만으로 위 시행규칙을 시기적으로 반드시 6월 말경까지 공포·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의 양도 이전에 위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이 실제 공포·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데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1] 국세기본법 제15조 [2] 국세기본법 제15조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현행 제27조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현행 제49조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21호 (현행 삭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 제1항 (현행 삭제)
한국전지(한국전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1인)
대전 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0. 8. 18. 선고 98두2713 판결 ,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재정경제부(원심판결의 '재정경제원'은 오기이다)가 1998. 6. 9.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법인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1999. 12. 31. 이전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을 개정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경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은 재정경제정책을 담당하는 행정부서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의 개정방향 및 그 추진일정을 밝힌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납세자로 하여금 고도의 신뢰를 가지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발표의 주체, 내용 및 배경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인 원고가 재정경제부의 견해표명을 정당한 것으로 신뢰한 데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전에 실제 법인세법시행규칙 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재정경제부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 견해표명 이후에 과세관청이 표명한 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8. 8. 22. 재정경제부령 제41호로 개정되고, 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5항 제21호 가 1998. 8. 22.자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해, 그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든 여러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인바, 원심이 인정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재정경제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경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점만으로는 개정된 시행규칙을 시기적으로 반드시 6월 말경까지 공포ㆍ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기록에 따르면, 신문 등 언론매체는 재정경제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중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보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그와 같이 재정경제부의 견해가 표명된 방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지 않으려면, 적어도 그 양도 이전에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이 실제 공포ㆍ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원고에게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한 귀책사유의 유무와 관련이 없는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는 그 원칙의 적용요건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