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8. 18. 선고 98두2713 판결

대법원 2000. 8. 18. 선고 98두27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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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0.10.15.(116),2022]

판시사항

[1] 빌딩전산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된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이라고 하면서, (다)목에서 기술사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라)목에서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들고 있으므로, 위 각 목 소정의 인적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독립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과세사업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라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인바, 빌딩전산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화를 공급하는 한편 그에 부수하여 소속 직원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기술검토, 종합관리 및 자문 등에 관한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그 용역은 빌딩전산화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업무지원에 불과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소정의 기술사업 또는 같은 호 (라)목 소정의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독립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과세사업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2]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원고,상고인

포스데이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5인)

피고,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들고 있고, 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5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이라고 하면서, (다)목에서 기술사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라)목에서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들고 있는바, 위 각 목 소정의 인적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독립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과세사업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라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에 대하여 서울경영정보센터의 빌딩전산화시스템(Intelligent Building System) 구축을 위한 근거리통신망시스템·정보자료센터시스템·사무자동화시스템·서비스시스템 등에 소요되는 재화를 금 11,983,930,368원에 공급하는 한편, 그에 부수하여 원고 소속의 직원들을 위 현장에 파견하여 기술검토, 종합관리 및 자문 등에 관한 공급가액 589,828,775원 상당의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용역은 위 빌딩전산화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업무를 지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 제35조 제2호 (다)목 소정의 기술사업 또는 같은 호 (라)목 소정의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독립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과세사업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례에 관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인 1996. 4. 30. 기술사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일반적인 법규해석을 회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회신으로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가 표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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