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10837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108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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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준공하고 그 일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적용 요건 및 비과세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자)

원고,상고인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나석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유

1. 공유수면매립공사가 부가가치세법 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와 함께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 에 의한 면허를 받아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그 준공인가를 얻은 후 관련 법령 및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매립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사업자는 국가에 위와 같은 토지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사업자의 용역 제공과 매립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립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5308 판결 , 2002. 10. 25. 선고 2002두17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가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지선 지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그 중 제1공구 공사를 1993. 12. 30. 준공하여 그 매립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주식회사 한보 및 주식회사 한보에너지 등과 공동으로 제2공구 공사에 대한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시행한 끝에 1995. 3. 2. 준공인가를 받아 그 매립지 중 자신이 투입한 사업비에 상응하는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상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중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 2002. 10. 25. 선고 2002두1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과세관청의 과세실무상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시까지 공유수면매립공사가 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가 다수 있었음에 비추어, 원고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국세청장의 견해 표명만으로는 그러한 비과세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요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면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국세기본법 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 내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중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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