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을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하는 경우 소급입법인지 여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이상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동국무역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중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이상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원 1990.2.27. 선고 89누3557 판결; 1990.8.28. 선고 90누3300 판결 각 참조).
2.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9호 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위 조항이 삭제되고 같은 조 제2항 제6호가 신설되어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부과세액의 50%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 제12조에서 위의 개정규정은 그 법 시행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립법 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가, 그 후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같은 조 제2항이 삭제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0호 에 위 특별부과세의 50% 면제에 관한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고,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는 위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는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바 있으므로(그 후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위 제59조 제1항 제10호가 삭제되어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혜택은 모두 없어졌다), 원고가 1984.11.15.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립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0호 가 시행된 이후인 1990년경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상, 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무효의 법률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기왕의 법령시행 당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얻어 취득한 자의 기대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하여도 입법이 그렇게 된 이상 이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의 특성상 할 수 없는 일로서, 그 면허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부과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제정이나 개정은 항상 소급과세금지의 장벽에 부딪치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