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이 춘천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실비변상조로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과 관리를 통하여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적극)
[1]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이 춘천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실비변상조로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금원이 실비변상에 불과한 액수라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의 용역 공급과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호 는 '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과 관리(노상방치차량의 수거 포함)를 통하여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
춘천시주차시설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춘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철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지방공기업법 과 춘천시주차시설관리공단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과 관리(노상방치차량의 수거 포함) 및 이의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4. 4. 6.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9월 8일 설립된 사실, 원고는 위 조례와 원고의 정관에 따라 춘천시와 사이에 춘천시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주차장법 제7조 및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도로교통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이동, 보관, 관리 및 이의 부대사업'(이하에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탁수수료는 지방공기업법 및 위 조례에 의하여 춘천시장의 승인을 얻어 춘천시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이 사건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모두 익일 오전까지 춘천시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설립된 이후부터 1995. 12.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면서 얻은 수입금을 모두 춘천시에게 지급하고, 그 대신 위 기간 동안 춘천시로부터 예산 전도자금으로 금 1,597,074,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운영경비로 충당하고 남은 금원을 춘천시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내무부장관의 인가에 따라 설립되어 춘천시가 정한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전액 춘천시에게 지급하고 그 대신 예산 전도자금으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등의 운영경비를 지급받아 사용한 뒤 남은 금원마저 전액 반환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위한 실비변상적 경비에 그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된 위탁수수료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이를 대가성이 있는 위탁수수료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용역은 주차관리를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원고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인 주차관리 등의 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춘천시는 지방공기업법 과 위 조례에 의하여 춘천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용역 공급의 위탁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고 춘천시로부터 예산 전도자금으로 금 1,597,074,000원을 지급 받았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금원이 실비변상에 불과한 액수라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용역 공급과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 이니, 원심이 위 금원을 이 사건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의 대가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호 는 '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원심의 위 대가성에 관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가적인 판단이 정당한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