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공익 목적 단체의 판단 기준 및 그 공급 용역의 의미
[2] 1996. 3. 30.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되기 전에도 비영리사단법인의 작업환경측정용역은 위 [1]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하나로 들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는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여부는 그 고유의 목적이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단체가 수행하는 개별적인 업무가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 공급하는 용역이 일시적이면서 실비 또는 무상공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공급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공급이면 된다.
[2] 1964. 7. 6.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이 1992. 7. 20. 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이래 과학기술처가 공고하는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술협의회에서 인건비·장비감가상각비·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수수료를 받고 작업환경측정용역을 공급하여 왔다면, 위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29조 , 같은법시행규칙 (1996. 3. 30. 총리령 제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의정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하나로 들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는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여부는 그 고유의 목적이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단체가 수행하는 개별적인 업무가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28 판결 등 참조), 공급하는 용역이 일시적이면서 실비 또는 무상공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공급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공급이면 된다 는 것은 법문상 명백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4. 7. 6.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인 원고는 1992. 7. 20. 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이래 과학기술처가 공고하는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술협의회에서 인건비·장비감가상각비·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수수료를 받고 작업환경측정용역을 공급하여 왔는데 , 1995. 5. 17. 피고는 원고의 의정부사업장이 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 하여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각 기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29조 , 같은법시행규칙 (1996. 3. 30. 총리령 제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앞서 본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