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17769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17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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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54]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공익 목적 단체의 판단 기준 및 그 공급 용역의 의미

[2] 1996. 3. 30.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되기 전에도 비영리사단법인의 작업환경측정용역은 위 [1]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하나로 들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여부는 그 고유의 목적이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단체가 수행하는 개별적인 업무가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 공급하는 용역이 일시적이면서 실비 또는 무상공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공급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공급이면 된다.

[2] 1964. 7. 6.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이 1992. 7. 20. 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이래 과학기술처가 공고하는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술협의회에서 인건비·장비감가상각비·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수수료를 받고 작업환경측정용역을 공급하여 왔다면, 위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29조 , 같은법시행규칙 (1996. 3. 30. 총리령 제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원고,피상고인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하나로 들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여부는 그 고유의 목적이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단체가 수행하는 개별적인 업무가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28 판결 등 참조), 공급하는 용역이 일시적이면서 실비 또는 무상공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공급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공급이면 된다 는 것은 법문상 명백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4. 7. 6.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인 원고는 1992. 7. 20. 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이래 과학기술처가 공고하는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술협의회에서 인건비·장비감가상각비·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수수료를 받고 작업환경측정용역을 공급하여 왔는데 , 1995. 5. 17. 피고는 원고의 의정부사업장이 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 하여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각 기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29조 , 같은법시행규칙 (1996. 3. 30. 총리령 제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앞서 본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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