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두9950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두99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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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3.5.15.(178),1102]

판시사항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지하도 및 상가시설 등을 완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지하상가의 무상사용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 전단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고, 이 때 사업완료시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라고 볼 것이지만, 사업자가 자기의 비용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인 지하도 및 상가시설 등을 완성하여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그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 등 사이에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는 데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정함에 있어서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기부채납의 대상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이라고 하여 그 공급시기를 일률적으로 사업완료시인 준공검사를 마친 때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용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갑)

피고,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2. 2. 27. 천안시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역전지하도 및 상가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시설비 투자로 이 사건 지하도 및 상가시설 등을 조성한 다음 천안시에 귀속시키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천안시로부터 위 상가시설 등에 대한 임대권 및 관리권을 20년간 부여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92. 3.경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를 얻어 공영토건 주식회사에 토목공사를 도급주는 등으로 이 사건 지하도 등의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1994. 2. 22. 천안시장으로부터 그 해 말까지 유효한 준공 전 사용승인을 얻은 후, 위와 같은 공사로 조성된 상가점포 127개를 모두 타에 임대하여 얻은 보증금 전액을 공사비에 충당한 사실, 원고가 당초의 준공 전 사용승인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그 기간을 연장받아 상가시설 등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준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천안시는 1998. 6. 25. 직권으로 준공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지하도 및 상가시설 등을 조성하여 천안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무상 사용·수익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데, 이 때 사업완료시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지하도 등이 1994. 2. 22. 천안시장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아 그 때부터 타에 임대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마무리공사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1998. 6. 25. 비로소 준공된 이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그 준공검사시로 보아야 하니,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1994년 제1기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 전단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고, 이 때 사업완료시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라고 볼 것이지만 (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 2000. 8. 22. 선고 98다55161 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자기의 비용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인 지하도 및 상가시설 등을 완성하여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그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 등 사이에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는 데 있으므로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596 판결 , 1991. 3. 12. 선고 90누722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정함에 있어서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기부채납의 대상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이라고 하여 그 공급시기를 일률적으로 사업완료시인 준공검사를 마친 때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1994. 2. 22. 이 사건 지하도 등에 대한 준공 전 사용승인을 얻어 그 무렵부터 그 상가시설을 임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용하여 왔고 그 보증금을 모두 공사비에 충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위 일자 이전에 이미 전기안전검사, 구내통신선로설비 준공검사,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 소방시설 완공검사 등을 받고, 1994. 2. 15.자로 천안시장으로부터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마쳤다고 하여 건축법 에 따른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위 준공 전 사용승인을 얻었으며, 같은 날짜에 상가시설 등에 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상 천안시를 소유자로 한 등록까지 마쳐진 사실, 원고는 당초의 준공 전 사용승인을 얻은 이후 그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도 준공검사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1998. 6. 25.자 직권 준공처리시까지 시행한 공사라고는 천정누수로 인한 보수공사, 기계설비 보수공사 등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1995. 12. 30.경 천안시장에게 준공 전 사용승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지하도 및 상가시설 등 시설물은 1994. 2. 15.자로 이미 천안시에 귀속됨으로써 원고에게 부여된 20년간의 무상사용권 등이 그 때부터 기산된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하도 및 상가시설 등의 시설물을 실질적으로 완성하여 천안시에 기부채납함으로써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최초의 준공 전 사용승인을 얻은 무렵인 1994. 2.경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용역공급에 따른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1994년 제1기에 귀속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부가가치세법 상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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