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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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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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09.22.] [법률 제14738호 2017.03.21.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044-200-5517, 5516

제1조 (관할수역)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할수역(以下 管轄水域이라 稱함)으로 한다.

제2조 (관할수역내의 어업허가)

관할수역내에서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6. 4. 23., 1996. 8. 8., 2008. 2. 29., 2013. 3. 23.>

제3조 (벌칙)

전조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선, 어구, 채포물, 양식물 및 그 제품은 이를 몰수한다.  <개정 2017. 3. 21.>

제4조 (범죄의 수사)

전조의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해군함정의 승무장교, 사병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부칙 <법률 제298호, 1953. 12. 12.>

단기 4285년 2월 19일 현재의 어업에 관한 허가, 면허 또는 계출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1966. 4. 23.>

부칙 <법률 제1783호, 1966. 4. 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153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⑱생략

⑲어업자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⑳ 내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8>까지 생략

<669> 어업자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70>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6>까지 생략

<317> 어업자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738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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