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30.>
제2조 (법률구조업무 수행 법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률구조업무를 위한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6. 3. 30., 2016. 6. 21.>
1.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법률구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법인만 해당한다)
제3조 (공익법무관 대상통보)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함과 동시에 그 명단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7., 2016. 11. 29.>
제4조 (직무교육 소집)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전까지 소집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집일시 및 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직무교육 소집연기)
①제4조의 규정의 의한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까지 성명ㆍ주소 및 소집에 응할 수 없는 사유등을 기재한 직무교육소집연기원에 당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한 때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소집연기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 다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집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직무교육기관 등)
①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법무연수원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각급 기관에 위탁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3. 30.>
②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받는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무기간 1년 미만의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직무교육과정)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교육과정은 법무행정과정과 실무수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법무행정과정의 교육내용은 각종 직무관련법령과 판례, 소송수행에 필요한 소송실무, 법률상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기타 법무행정 및 소양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③실무수습과정의 교육내용은 법률구조업무와 국가소송 등의 사무 종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습으로 한다. <개정 2016. 3. 30.>
제8조 (임용 등)
①공익법무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기 위하여 발령하는 종사명령서에 기재된 일자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2. 28., 2013. 11. 20., 2016. 3. 30.>
②법무부장관은 종사명령서가 임용일전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종사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제9조 (공익법무관의 배치)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제2호의 기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30.>
1. 제2조에 따른 법인
2.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②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공단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역별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특정지역에 공익법무관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나 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3. 30.>
1. 법원ㆍ검찰청 소재지중 변호사가 없는 지역
2. 법원ㆍ검찰청 소재지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소속변호사가 없는 지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법률구조수요가 많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배치함에 있어 그 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30.>
제10조 (근무기관 변경 등)
①각급 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30.>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3. 30.>
제11조 (의무복무기간)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받는 직무교육기간은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1. 29.>
제12조 (인사관리부)
①법무부장관 및 각급 기관의 장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ㆍ근무상황 및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30., 2016. 11. 29.>
②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근무 및 관리상황을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준하며, 그 세부적인 보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7. 24.>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2.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②공익법무관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제14조 (여비 등)
①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3. 30.>
②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과 같다. <개정 2017. 7. 24.>
제15조 (복무기간연장)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ㆍ연장사유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복무기간연장자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1997. 12. 31.>
제17조 (권한의 위임·위탁)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복무 지휘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제1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제1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거나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재위임ㆍ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3. 30.>
1. 법 제4조에 따른 공익법무관 명단 관리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공익법무관 직무교육, 임용 및 종사명령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근무 기관 또는 지역 변경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종료자 명단 관리 사무
5.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무관 복무 관리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보수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분조치에 관한 사무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무분야의 특수병과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무분야의 특수병과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기간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소집기간은 이를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후단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⑤ 내지 ⑦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병역법 제34조의2제1항”을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계약”을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에 따른 임용”으로 한다.
⑧부터 ㊿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법인만 해당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의 의하여 받는 교육소집”을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한다.
④부터 ㉖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