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가합222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가합22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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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등][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근)

피고

금강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영 외 2인)

변론종결

2015. 4. 24.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동두천시 (주소 생략)에서 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들로 그 재직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입사일 퇴사일
원고 1 2010. 10. 11. 재직 중
원고 2 2012. 4. 8. 2013. 11. 6.
원고 3 2007. 12. 15. 2013. 3. 13.
원고 4 2007. 12. 15. 2013. 1. 17.
원고 5 1999. 11. 1. 2013. 10. 1.
원고 6 2009. 9. 1. 2011. 11. 15.
원고 7 2010. 5. 1. 2011. 9. 8.
원고 8 1993. 12. 15. 2013. 5. 16.

나. 원고들은 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가져가기로 하는 방식(이른바 도급제)의 근로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의 개별근로계약서에 따르면 2011. 3.부터 2013. 12.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152시간이고, 2014. 1.부터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40분, 월 소정근로시간은 142시간이다. 원고들의 월 만근일수는 13일이다.

라. 원고들의 매월 근무일수는 별지 2 각 표 중 ‘근무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고,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같은 표 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으며, 야간근로시간은 같은 표 중 ‘야간근로 인정시간’란 기재 각 해당 시간과 같고, 근로자의 날 근무여부는 같은 표 중 ‘근무여부’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규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 제3항 에 따른 임금에 산입(산입)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소정(소정)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제4항 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 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8964호, 2008. 3.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5항 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특별시 및 광역시 : 2009년 7월 1일

2.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시지역 : 2010년 7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 : 2012년 7월 1일

제5조의2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 제5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3. 최저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초과운송수입금 이외에 최저임금법 에 의하여 보장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들은 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차량 배차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에게 지급하고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어떠한 관리나 지배도 받지 않고 그 전액을 직접 가져가는 형태로 일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나) 가사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의 ‘생산고 임금’은 택시기사들이 택시회사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존재하는 개념이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고정급’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생산고 임금’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원고들은 그 동안 최저임금을 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을가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대체로 매월 10일 내지 13일(만근 13일)을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등 피고에게 고정적·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1일 2교대 시 오전 근무시간은 7:00부터 15:00까지, 교대시간은 15:00 ~ 16:00 사이, 오후 근무시간은 16:00부터 24:00까지, 격일제 시 근무시간은 6:00부터 24:00까지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결근 시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원고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들의 징계, 해고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들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⑤ 피고는 고정급을 받지 않던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2014. 5. 30. 이들을 대표하는 신설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은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바, 택시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 임금을 제외함으로써 택시근로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최저임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따라서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피고는 2010. 7. 1.부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의 적용을 받게 되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그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원고들의 2011. 3.부터 2013. 12.까지 월 소정근로시간은 152시간이고 2014. 1.부터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42시간이며 원고들의 월 만근일수는 13일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최저임금법 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시간당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시간당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시간당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5,21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근무일수를 반영하여 원고들이 2011. 3.부터 2014. 5.까지 각 해당 월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저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만근일수 13일) × 시급 최저임금]의 계산식에 따라 별지 2 각 표의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보면, 그 금액은 별지 1 표의 ‘최저임금’란의 각 기재와 같다. 그런데 원고들이 유일하게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별지 1 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액이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중 ‘최저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신의칙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 시행된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받는 ‘월급제’가 아닌 고정급 없이 초과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이른바 ‘도급제(원고들 근로계약서에는 정액제로 기재)’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위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선택한 결과 피고는 어쩔 수 없이 ‘도급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원고들과 피고가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는데, 원고들은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그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 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원고들의 최저임금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그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원고들의 최저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 2010. 7. 1.부터 동두천시에서 시행된 이후 피고의 근로자들과 기준운송수입금액,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저임금법 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보다 피고나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 시행된 이후 많은 택시회사들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최저임금법 에 저촉되지 않은 임금협정이나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점, ③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이 기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지급받되 기준운송수입금을 인상하는(격일제의 경우 178,000원, 1일 2교대의 경우 89,000원) 방식의 근로계약 중 전자가 유리하다고 판단해 위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기준운송수입금 등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고정급을 지급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최저임금법 의 저촉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는 결국 이 사건 소를 제기 당한 이후인 2014. 5. 30.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신설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협정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과 피고가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의 최저임금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나) 그렇다면, 원고들이 최저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근로계약 중 임금에 관한 부분이 최저임금법 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한다면 위 근로계약 중 임금에 관한 부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임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최저임금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초과운송수입금 이외에 피고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원고들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에 한정되고, 위 근로계약 중 ‘원고들이 위 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주어야 할 경우에 원고들이 피고에 납입해야 하는 기준운송수입금(격일제의 경우 178,000원, 1일 2교대의 경우 89,000원)에서 원고들이 그 동안 납입한 기준운송수입금을 뺀 금액, ② 피고가 원고들 대신 부담한 4대 보험료 중 50%, ③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년 설과 추석에 상여금 명목으로 각 200,000원씩 지급한 400,000원과 매년 휴가비로 지급한 100,000원, ④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1. 3.부터 2014. 2.까지 지급한 정부지원의 유가보조금, ⑤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위 1)의 ①항 기재 금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입해야 하는 기준운송수입금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원고들이 최저임금을 청구한다고 하여 위 기준운송수입금이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소급하여 인상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9. 30.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북부지역본부와 기준운송수입금을 격일제의 경우 178,000원으로, 1일 2교대의 경우 89,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노동조합이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들이 피고 주장과 같은 금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1)의 ②항 기재 금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 중 50%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의 라. 2)의 가)에 기재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위 금액이 최저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1)의 ③항 기재 금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에 의하면,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일 것을 요하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년 설과 추석에 상여금 명목으로 각 200,000원씩 지급한 400,000원과 매년 휴가비로 지급한 100,000원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금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보아 이를 최저임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위 1)의 ④항 기재 금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유가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한 이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바,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그 유류비를 부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유가보조금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이미 확정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된 유가보조금이 소급하여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 유가보조금이 최저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 1)의 ⑤항 기재 금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은 제106조의4 제2항

(2)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생산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와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운전기사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 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보아 이를 최저임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각종 수당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통상임금의 산정

원고들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근로의 대가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임금(다만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될 뿐이다)으로 가져갔고 이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성격을 갖는 점, 피고는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액이 최저임금액을 상회한다고 주장(이 판결문 5면 하 1, 2행 참조)하고 있는 점,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 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각 연도별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아래의 각 수당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별지 2 각 표 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란의 각 해당 일수와 같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앞서 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별지 2 각 표의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그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별지 1 표 ‘연차유급휴가수당’란의 각 해당 금원과 같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연차유급휴가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야간근로가산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6조 에 의하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이 별지 2 각 표 중 ‘야간근로 인정시간’란의 각 해당 시간과 같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별지 2 각 표의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그 미지급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별지 1 표 ‘야간근로가산수당’란의 각 해당 금원과 같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야간근로가산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유급휴일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 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의 근로자의 날 근무여부가 별지 2 각 표 중 ‘근무여부’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유급휴일수당을 별지 2 각 표의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그 미지급 유급휴일수당은 별지 1 표 ‘유급휴일수당’란의 각 해당 금원과 같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유급휴일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이 ‘월급제‘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만 각종 수당을 지급받고 ‘월급제’가 아닌 ‘도급제’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으므로, ‘도급제‘를 선택한 원고들은 위 각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각 수당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수당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위 각 수당 청구를 저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 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 체결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인정한 미지급 최저임금·연차유급휴가수당·야간근로가산수당·유급휴일수당의 합계인 별지 1 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정훈(재판장) 최선상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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