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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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7.31.] [대통령령 제34653호 2024.07.02.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내버스), 044-201-3826, 3830
  •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공제조합), 044-201-4871
  • 국토교통부(모빌리티총괄과 - 자동차대여사업), 044-201-3819, 3822
  •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외버스), 044-201-3832, 3827
  •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택시), 044-201-4771, 4757
  •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운수종사자 관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044-201-3824, 3825
  •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세버스, 터미널), 044-201-3828, 3829

제1조 (목적)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27.>

1.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3. “여객운송 부가서비스”란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운송 외에 여객의 특성과 수요에 따른 업무지원 또는 도움 기능 등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의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7. 2.>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ㆍ확정되었으나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교통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 결과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노선버스 및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대중교통수단(이하 “대중교통수단”이라 한다)이 인근 지역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환승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환승센터까지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횟수가 부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통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심야시간대에 대중교통수단이 운행되지 않거나 그 접근이 불편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간 및 지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5. 수익성 부족,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기존 노선이 폐지 또는 단축되어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그 접근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대체할 교통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같은 권역 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에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0. 10.]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 11. 26., 2009. 11. 27., 2011. 12. 8., 2011. 12. 30., 2012. 11. 23., 2013. 3. 23., 2015. 1. 28., 2016. 1. 6., 2016. 1. 22., 2019. 2. 12., 2021. 4. 6., 2023. 10. 10.>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ㆍ군ㆍ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ㆍ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ㆍ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등의 입주기업체 소속원을 포함한다]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ㆍ연구기관 등 공법인 

2) 회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등의 관리기관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의 2

삭제  <2024. 7. 2.>

제3조의 3

삭제  <2024. 7. 2.>

제3조의 4

삭제  <2024. 7. 2.>

제3조의 5

삭제  <2024. 7. 2.>

제3조의 6

삭제  <2024. 7. 2.>

제3조의 7

삭제  <2024. 7. 2.>

제3조의 8

삭제  <2024. 7. 2.>

제4조 (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면허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 중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한다.  <신설 2015. 1. 28., 2016. 1. 6., 2024. 7. 2.>

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 1. 28.>

③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 28.>

[제목개정 2015. 1. 28.]

제4조의 2 (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1. 20.]

제4조의 3 (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 1. 20.]

제5조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 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6조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6조의 2 (노선의 타당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이하 “광역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필요성ㆍ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로 인한 지역 간 연결성 개선 여부

2.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로 인한 지역 간 통행시간 절감 여부

3.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예상 수요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는 정량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항목의 특성상 정량평가만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7.][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3으로 이동 <2024. 5. 7.>]

제6조의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① 법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5. 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1. 전세버스 수급상황

2. 전세버스 이용실태

3. 전세버스 적정 공급규모

4. 전세버스 등록제한 규모 및 기간

5. 그 밖에 전세버스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수급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5. 7.>

⑤ 법 제5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등록 제한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신규 등록의 제한

2. 전세버스의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의 제한

[본조신설 2014. 7. 28.][제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24. 5. 7.>]

제6조의 4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 1. 6., 2016. 9. 5., 2017. 1. 20.>

1.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시ㆍ도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장

4. 삭제  <2016. 9. 5.>

③ 삭제  <2016. 9. 5.>

④ 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7.>

1. 수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법 제5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제한 기간 및 고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 분야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9. 5.>

[본조신설 2014. 7. 28.][제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24. 5. 7.>]

제6조의 5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0., 2024. 5. 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 6.][제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5는 제6조의6으로 이동 <2024. 5. 7.>]

제6조의 6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 20.>

⑤ 수급조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 7. 28.][제6조의5에서 이동 <2024. 5. 7.>]

제7조 (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8. 2., 2020. 12. 29., 2024. 7. 2.>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자

2.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4. 제4조제2항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전문개정 2015. 9. 15.][제목개정 2020. 12. 29.]

제8조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법 제10조제5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 7. 28., 2018. 4. 10.>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ㆍ등록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건수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미만인 경우: 1건 이상 

나.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이상 600대 미만인 경우: 2건 이상 

다.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600대 이상인 경우: 3건 이상 

2. 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ㆍ등록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를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ㆍ등록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이상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3 이상(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에는 2 이상) 

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마.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이상 

제9조 (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1. 공동운수협정이 차고지(車庫地)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여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것

2. 공동운수협정이 수송력 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주말이나 연휴 등 일시적인 수송수요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 수송수요의 증가분에 적합할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정기적인 수송수요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제10조

삭제  <2009. 11. 27.>

제10조의 2 (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 7. 28.>

② 법 제14조제3항 본문 및 제15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각각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 7. 28., 2015. 11. 30., 2022. 1. 28.>

[본조신설 2009. 11. 27.]

제11조 (중대한 교통사고)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를 말한다.

1. 사망자 2명 이상

2.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3. 중상자 6명 이상

제12조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4. 7. 28., 2023. 3. 21.>

② 법 제2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 7. 28., 2018. 4. 10.>

[제목개정 2014. 7. 28.]

제12조의 2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21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4. 10.>

[본조신설 2014. 11. 21.]

제12조의 3 (운행정보 신고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1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4. 10.>

[본조신설 2016. 1. 6.]

제12조의 4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12항 전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을 갖춘 호흡측정기(이하 “호흡측정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확인해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의 성명, 측정일시 및 측정결과를 변조가 불가능한 형태의 전자적 파일이나 서면으로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흡측정기의 사용방법과 기록의 보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2. 12.]

제13조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선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개선명령일부터 50일 이내에 그 명령에 따른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2012. 11. 23., 2013. 3. 23., 2015. 1. 28., 2024. 7. 2.>

1. 운송사업자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운행구간

3. 운행횟수와 기간

4. 운행 목적

제14조 (대체교통 운행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행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운송사업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운행구간

3. 운행횟수와 기간

제15조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개선명령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2013. 3. 23., 2015. 1. 28., 2018. 4. 10., 2024. 7. 2.>

1. 청구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개선명령이나 운행명령 및 그 이행의 내용

3. 청구금액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받으면 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2013. 3. 23.>

제16조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①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 1. 28.>

1. 법 제2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20년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4년 

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6년 

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타. 「형법」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18년 

파. 「형법」 제332조(제330조 및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0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전문개정 2017. 6. 30.][2017. 6. 30. 대통령령 제28175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16조의 2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8. 2.>

1. 일반택시운송사업 중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사업의 운수종사자

2.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사업의 운수종사자

[본조신설 2016. 2. 23.][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6. 2. 23.>]

제16조의 3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8.][제16조의2에서 이동 <2016. 2. 23.>]

제17조

삭제  <2014. 7. 28.>

제17조의 2 (좌석안전띠 착용)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7. 28.>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②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4. 7. 28.>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광역급행형에 한정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2.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만,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 한정한다.

③ 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7. 28.>

1.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신장ㆍ체중, 그 밖의 신체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12. 11. 23.]

제17조의 3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1. 제3조제1호 각 목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

② 운송사업자는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사업용 자동차의 출입구 등 운수종사자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

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3. 영상기록장치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27조의3제7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영상기록장치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의 범위

4. 영상기록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기록의 외부 제공 방법 등 운송사업자의 영상기록 확인 방법

6. 정보주체의 영상기록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기록을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고, 무단 접속 및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의 적용 또는 조치

8. 그 밖에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 10. 1.]

제18조

삭제  <2021. 4. 6.>

제19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출구ㆍ입구의 구조 및 위치 변경

2. 여객 또는 자동차를 위한 시설의 면적 및 구조 변경

제20조 (행정처분의 통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운송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 11. 23., 2014. 7. 28., 2020. 9. 8.>

1. 법 제43조에 따른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

2. 법 제45조에 따른 터미널의 사용명령

3. 법 제48조에 따른 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의 허가

4. 법 제85조에 따른 터미널사업 면허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제20조의 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허가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간을 10년 이하로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 4. 6.]

제20조의 3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2. 교통, 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1명 이상

3. 근로자 또는 소비자 권익 보장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명 이하

②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제1호의 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업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업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21. 4. 6.]

제20조의 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사업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나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6.]

제20조의 5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4. 6.]

제20조의 6 (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사업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제20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⑤ 사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6.]

제20조의 7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은 분기별로 해당 분기의 전체 운송매출액(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운행횟수당 800원이나 법 제49조의3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자동차의 대수(이하 “허가대수”라 한다)당 월 40만원을 분기별로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기여금은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허가대수가 20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6. 28.>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일 것

2. 허가대수가 300대 미만일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분기에 대한 기여금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분기 중에 사업이 시작, 정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2. 분기 중에 법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허가대수가 변경되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기여금이 변경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매출액, 운행횟수 등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4. 6.]

제20조의 8 (기여금의 납부주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산정기준 및 산출근거

2.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3.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

4.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② 기여금의 납부기한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기여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발급된 기여금에 이의가 있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여금의 납부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4. 6.]

제20조의 9 (기여금 납부기한의 연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8.>

1.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기여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가. 자연재해, 도난, 보안사고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나.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년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일 것 

나. 허가대수가 100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연기를 신청하려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여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기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6.]

제20조의 10 (연체료의 납부 등)

① 법 제49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는 연체료: 연체된 기여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연체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호의 연체료에 더하여 납부하는 연체료: 연체기간 1개월당 연체된 기여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체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4. 6.]

제20조의 11 (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① 법 제49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5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기의 총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분기 초과 4분기 이하: 사업정지 1개월

2. 4분기 초과 6분기 이하: 사업정지 3개월

3. 6분기 초과 8분기 이하: 사업정지 6개월

4. 8분기 초과: 허가취소

[본조신설 2021. 4. 6.]

제20조의 12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법 제49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4. 6.]

제20조의 1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가입대상)

법 제49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4. 6.]

제20조의 14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의1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9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전산망의 운영 개선

2.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개선

3. 그 밖에 여객의 운송편익 확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1. 4. 6.]

제20조의 15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법 제49조의15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1. 4. 6.]

제21조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2. 12.>

1.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및 그 일자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및 시설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제21조의 2 (보조 또는 융자 대상 운송사업)

법 제5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 11. 27.]

제21조의 3 (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0., 2021. 9. 24.>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차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2. 감차보상금 지원율 및 지원범위

3. 감차보상금의 신청절차

4. 그 밖에 감차보상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차보상금의 지원을 신청 받은 때에는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11. 27.]

제21조의 4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9. 24.>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2. 7. 31.]

제21조의 5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유류(油類)일 것

2.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받을 것

5. 해당 여객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ㆍ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ㆍ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의 신용카드업자(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자로 한정한다)가 발행한 같은 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조금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연료구매카드”라 한다)로 유류를 구매할 것. 다만, 연료구매카드의 분실ㆍ훼손ㆍ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 받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운송사업자가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ㆍ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을 것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②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유류의 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연료구매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를 통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 단서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6의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9. 24.][종전 제21조의5는 제21조의6으로 이동 <2021. 9. 24.>]

제21조의 6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9. 24.>

[본조신설 2017. 6. 2.][제21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의6은 제21조의11로 이동 <2021. 9. 24.>]

제21조의 7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는 “제21조의6에 따른 운송사업자”로, “유류”는 “천연가스”로, “유가보조금”은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으로, “주유소”는 “충전소”로, “자가주유시설”은 “자가충전시설”로, “주유”는 “충전”으로, “유류비”는 “천연가스 연료비용”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21조의 8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전세버스운송사업자

3. 일반택시운송사업자

4. 개인택시운송사업자(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21조의 9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는 “제21조의8에 따른 운송사업자”로, “유류”는 “수소”로, “유가보조금”은 “수소 연료보조금”으로, “주유소”는 “충전소”로, “자가주유시설”은 “자가충전시설”로, “주유”는 “충전”으로, “유류비”는 “수소 연료비용”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21조의 10 (자료의 제공)

법 제50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3. 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자료 및 법 제87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에 관한 자료

4.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득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자료

5.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및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6. 그 밖에 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본조신설 2021. 9. 24.]

제21조의 11 (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9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버스 운전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1. 교육ㆍ훈련비

2. 자격시험 응시료

[본조신설 2020. 12. 8.][제21조의6에서 이동 <2021. 9. 24.>]

제21조의 12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① 법 제51조의2제5호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3.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21조의 13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법 제51조의3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관하여는 제21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의5제1항 각 호”는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21조의5제1항 각 호”로, “유가보조금”은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21조의 14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

① 법 제51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연료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정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22조 (대의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8조에 따른 조합의 대의원회는 그 조합의 대표자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정수(定數)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 수에 비례한 정수로 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ㆍ선출방법 및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 (공제사업의 허가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조합 또는 연합회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공제규정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종별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한다)별로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5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1조제7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26조 (예산과 결산의 제출)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와 지부(支部)에 갖추어 두되, 재무상태표는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제27조 (운영위원회)

① 법 제63조(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 이사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이사장 및 연합회의 회장을 말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가. 금융ㆍ보험ㆍ회계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라. 교통분야 정책 또는 연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총회가 조합원(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 및 해당 연합회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3. 해당 연합회의 회장

4.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사업계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 공제약관ㆍ공제규정의 변경과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공제금, 공제 가입금, 분담금 및 그 요율(料率)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공제조합의 직원(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및 해당 연합회의 직원을 말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⑨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⑩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의 2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이란 각각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 28.]

제28조 (재무건전성 기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금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③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9조 (공제분쟁의 조정)

① 법 제7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공제사업자 간의 분쟁을 말한다.

② 법 제70조제2항 각 호의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 취지와 신청 사건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여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의 2

삭제  <2016. 1. 6.>

제30조의 3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7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2. 7. 4.]

제31조 (감정 등의 의뢰)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감정ㆍ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감정ㆍ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사업을 하는 자나 분쟁을 조정받으려는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32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당사자나 관계 전문가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

제33조 (조정 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 양쪽이 위원회의 조정 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 (위원회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

2. 제31조에 따른 감정ㆍ진단 등의 의뢰 지원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3. 제32조제1항에 따른 회의출석과 자료 제출의 요청 통지

4. 제33조에 따른 합의서 작성의 지원 및 보조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21. 9. 24.]

제35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검증을 실시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 (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 3. 19., 2020. 4. 14., 2020. 12. 29., 2021. 4. 6., 2022. 1. 28., 2024. 5. 7., 2024. 7. 2.>

1. 운행형태가 직행좌석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선만 해당한다) 및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나.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마.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제2항제6호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은 제외한다) 인가 

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의 합병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인가 여부의 통지 

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자.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차.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금지 명령 

카. 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황 보고의 접수 

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파.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하. 법 제50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거.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감독,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 명령 및 회수 

너. 법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한다)에 관한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 

더.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러.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머.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 

버.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1의2.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제1호 각 목(나목 및 차목은 제외한다)의 권한

2.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법 제78조에 따른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11. 26., 2009. 11. 27., 2012. 7. 31., 2013. 3. 23., 2015. 1. 28., 2016. 1. 6., 2019. 3. 19., 2020. 4. 14., 2020. 12. 29., 2021. 4. 6., 2024. 7. 2.>

1. 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가.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나.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다.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 

2. 법 제7조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이 조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ㆍ요금의 신고의 수리(受理)

5. 법 제9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호 각 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가.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 

나.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과 관할구역 내에서의 운행경로의 변경(기점 또는 종점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 

라.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 사업: 다음의 사항을 제외한 변경 

1)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의 변경 

2) 시외버스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의 변경 

6의2.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 신고(제3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는 제외한다)의 수리

7. 법 제1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호 각 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

8. 법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호 각 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9. 법 제1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호 각 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10.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호 각 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1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12. 법 제2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중 둘 이상의 시ㆍ도에 관련되는 사업의 운행계통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제1호 각 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사업개선명령만 해당한다)

12의2. 삭제  <2021. 4. 6.>

13. 삭제  <2014. 7. 28.>

14.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플랫폼운송사업,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 및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ㆍ감차(減車)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다만, 제1호 각 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만 해당한다.

14의2. 삭제  <2014. 7. 28.>

15.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는 경우의 청문은 제외한다.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나.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 

다.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 

15의2.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 정지

16. 법 제8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자,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및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플랫폼중개사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그 징수

17.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 다만, 플랫폼운송사업자,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플랫폼중개사업자 및 법 제49조의7제7호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는 제외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했으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4. 7. 2.>

1. 제2항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2.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

3. 제2항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4. 제2항제6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5. 제2항제6호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6. 제2항제8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7. 제2항제10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8. 제2항제11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자가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만 해당한다)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9. 제2항제12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10. 제2항제15호에 따른 청문(개인택시운송사업 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취소 및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제38조 (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2.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해당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ㆍ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2018. 4. 10.>

1. 법 제10조제2항 단서(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는 제외한다)의 수리

2. 법 제21조제10항에 따른 운행정보 신고의 접수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 7. 31., 2013. 3. 23., 2014. 7. 28., 2014. 11. 21., 2016. 1. 6., 2018. 4. 10., 2018. 6. 12., 2020. 4. 14., 2020. 12. 8., 2022. 1. 28., 2022. 11. 8.>

1.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2. 법 제2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유지ㆍ관리

3.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5.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의 실시 및 자격 수여

6.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의 실시 및 자격 수여

7.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8.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확인 및 그 기록의 유지ㆍ관리

9.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사실의 통보

9의2.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조회 요청

10.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직접 검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시설 및 검사기준을 갖춘 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4호의 운전정밀검사(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검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위탁한 권한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 7. 31., 2020. 4. 14., 2022. 1. 28.>

1.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의 실시 및 자격 수여

2.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3.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⑥ 조합은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으면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와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으면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4.>

제39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0.>

1. 대중교통수단이 운행되지 아니하거나 그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의 고객을 수송하는 경우

2. 공사 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의 고객을 일시적으로 수송하는 경우

3.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그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인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 자가용자동차의 운행구간은 해당 시설과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정류소 또는 철도역 사이의 구간으로 한다.

제40조 (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11. 27.>

② 삭제  <2020. 9. 1.>

③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6. 30.>

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3. 3. 21.>

⑤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6. 30.>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⑥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7. 2.>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41조 (면허취소 등)

①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ㆍ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같은 항 제3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 28., 2024. 7. 2.>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 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85조제2항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고건수 또는 교통사고지수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 28., 2021. 4. 6.>

1. 5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해당 교통사고일 이전 최근 1년간 1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5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해당 연도의 교통사고건수를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이르게 된 경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이상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3 이상(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에는 2 이상) 

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마.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이상 

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이상 

사. 플랫폼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제42조 (처분관할관청 등)

① 삭제  <2024. 7. 2.>

② 법 제83조 또는 제85조에 따라 처분을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처분관할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ㆍ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기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4. 7. 2.>

③ 처분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적발한 사업용 자동차가 처분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처분관할관청에 그 적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처분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적발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적발 사실을 통보한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 (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7., 2021. 4. 6.>

1.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ㆍ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ㆍ사업등록ㆍ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 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3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ㆍ사업등록 또는 사업허가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② 삭제  <2009. 3. 31.>

③ 삭제  <2009. 3. 31.>

④ 처분관할관청은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하려면 증거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4. 6.]

제43조의 2 (벌점부과 및 사업면허취소 등)

① 법 제8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 및 그 벌점에 따른 사업면허취소ㆍ감차명령 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처분관할관청은 별표 4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처분기준 벌점 산정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최근 2년 동안 벌점의 합이 같은 표 제3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처분을 한 벌점은 제외한다.

④ 처분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처분기준 벌점을 산정하는 경우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1회당 벌점 50점을 경감하고,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최근 2년간 법령 위반건수가 3회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1명당 벌점 50점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6.>

[본조신설 2009. 11. 27.]

제44조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등의 처분절차)

① 처분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자가 법 제89조제1항(법 제8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까지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원래의 처분 일수에 지체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더하여 처분한다.

②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의 처분장을 처분대상 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의 오른쪽에 처분기간 동안 붙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처분기간은 집행시각부터 계산한다.

④ 처분의 집행완료일시가 토요일이면 금요일 근무시간에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⑤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의 집행종료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법 제8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제11조에 따른 수를 말한다.

제45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법 제75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는 시ㆍ도지사나 그 권한을 재위임받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는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8. 6., 2017. 3. 27., 2017. 6. 2., 2020. 9. 8., 2021. 4. 6.>

1. 법 제4조에 따른 면허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2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등 현황 통보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무

3의4. 법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사무

5. 법 제27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35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4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7의3. 법 제49조의3, 제49조의9, 제49조의10 및 제49조의16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등,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가맹사업의 양도ㆍ양수,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8. 법 제49조의15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50조제4항 및 제51조의2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9의2. 법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의3에 따른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9의3.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66조에 따른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11. 법 제67조에 따른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

12. 법 제85조에 따른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87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88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15. 법 제89조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정지에 관한 사무

② 법 제53조 및 제59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 또는 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 제60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본조신설 2012. 4. 20.]

제4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 11. 27.>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20. 9. 8.>

제4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액수 등을 분명히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8.>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8.>

⑤ 삭제  <2021. 9. 24.>

제48조 (과징금의 용도)

① 법 제8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이란 다음 각 호의 노선을 말한다.  <개정 2015. 1. 28.>

1.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고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결손이 발생한 노선

2.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노선 등(이하 “벽지노선등”이라 한다)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

4. 그 밖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 중 지역주민의 교통불편과 결손액의 정도를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 노선

② 법 제88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연구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

2. 연합회나 조합이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세부용도와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9. 8.>

제48조의 2 (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4. 6.>

1. 제9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21. 4. 6.>

3. 제43조 및 별표 3 제2호 개별기준 가목의 위반내용란 제13호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업면허ㆍ등록 취소 등의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4. 제43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 및 사업면허취소 등의 기준: 2017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9에 따른 기여금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4. 6.>

[전문개정 2016. 12. 30.]

제48조의 3 (신고포상금의 대상)

법 제89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11. 30.]

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 11. 23.>

[전문개정 2011. 4. 6.]
부칙 <대통령령 제21077호, 2008.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지역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934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0년 8월 2일 당시 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 미만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로 한다.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③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가목1)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로 한다.

제39조제5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로 한다.

④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로 한다.

제58조제1항제7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로 한다.

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132호, 2008. 1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99호, 2009.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54호, 2009. 1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 및 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8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892호, 201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가목 후단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㊷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73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을 포함한다)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43호, 2012. 4.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22호, 2012. 6.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 7.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10호, 2012. 7.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을 포함한다)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197호, 2012. 11. 23.>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14호, 2013.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4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나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호가목 본문, 같은 호 나목,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라목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7조제1항제12호,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2조제3항, 제44조제2항, 별표 3 제2호가목 위반내용란 제37호 및 별표 5 제1호 위반내용란 제25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호가목3), 제9조제2호나목,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3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본문, 제47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25호, 2014.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하는 수급계획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업계획의 변경이 신청된 경우의 교통사고 건수의 산정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660호, 2014. 10.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64호, 2014. 11. 21.>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064호, 2015. 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 개별기준 및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528호, 2015. 9. 15.>

이 영은 특별시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부터, 그 외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34호, 2015. 1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85호, 2015. 11. 30.>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70호, 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 제38조제2항, 별표 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가진 자가 해당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유치원, 학교 또는 어린이집의 장”을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㉝부터 ㊻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989호, 2016. 2.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09호, 2016. 4.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 중인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35호, 2016. 8.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82호, 2016. 9.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98호, 2017. 1.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22호,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어목ㆍ고목 및 별표 5 제1호의 제16호서목ㆍ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어목 및 허목부터 노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5 제1호의 제1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5 제1호의 제16호서목 및 터목부터 허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의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099호, 2017. 6. 2.>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175호, 2017.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60호, 2017. 9. 1.>

이 영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93호, 2018.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5호,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6호의 위반내용란 가목부터 노목까지 외의 부분, 별표 5 제1호의 제17호, 별표 6 제2호차목ㆍ타목 및 너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식시간에 관한 유효기간 등) ①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6호노목, 별표 5 제1호의 제18호허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6호노목, 별표 5 제1호의 제18호허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대폐차로 충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까지 법률 제1434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대폐차로 충당할 수 있었던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0호 및 같은 목의 제24호사목ㆍ노목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을 한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969호, 2018. 6.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74호, 2019. 1.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51호, 2019. 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34호, 2019. 3.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

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및 신고의 수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관할구역 내 기점 또는 종점의 변경 인가 및 신고의 수리

2)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광역급행형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

3)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은 제외한다)을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

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의 합병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인가 여부의 통지

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아.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금지 명령

차. 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황 보고의 접수

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파. 법 제50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하.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감독,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 명령 및 회수

거. 법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한다)에 관한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

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더.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러.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

머.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2.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법 제3조의4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의 지정 및 변경

나. 법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

제37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운행형태가”를 각각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104호, 2019. 10.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20호, 2020. 4.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연합회가 진행 중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 및 자격 수여에 대해서는 제38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2021년도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 및 자격 수여를 위한 공고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86호, 2020. 9.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의 차령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2호가목 본문에 따라 같은 표 제1호에 따른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2호에 따라 연장되어 진행한 차령 연장 기간 중 1년까지의 기간은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더해진 차령 기간이 해당 기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더해진 차령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연장된 차령 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본다.

④ 다음 표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가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에 받는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을 넘겨서 운행하지 못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46호, 2020. 12. 8.>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29호, 2020.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30호, 2021. 3.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609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표 및 같은 호 비고 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운행 중인 수소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64호, 2021.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4조제1항 본문 및 이 영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와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더해져 진행한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 기간은 같은 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 기간이 해당 기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라 연장되어 진행한 차령 연장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의 기간은 같은 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 기간이 해당 기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연장된 차령 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본다.

1.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2년(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차령 기간이 더해진 경우에는 1년)

2.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6개월

④ 다음 표에 해당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가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에 받는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을 넘겨서 운행하지 못한다.

제3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 연장 요건에 관한 적용 특례)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는 이 영 시행 이후 기본차령 기간에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로 한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09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8 및 제21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구매한 수소에 대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구매한 유류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에 관하여는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구매한 유류나 천연가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또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5 및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797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을 삭제한다.

㉒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378호, 2022. 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2호가목의 표 제16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같은 별표 제1호라목2) 및 같은 호 마목2) 단서에 따라 받은 사업정지처분은 별표 3 제2호가목의 표 제16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의 표 제9호의2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종전의 별표 3 제2호가목의 표 제16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별표 제1호라목2) 및 같은 호 마목2) 단서에 따라 사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2. 종전의 별표 3 제2호가목의 표 제36호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부칙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7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일 것

제20조의9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일 것

⑳부터 ㉚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986호, 2022. 11.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40호, 2023. 3.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92호, 2023. 10. 10.>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116호,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외버스운송사업용 및 공항버스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및 공항버스사업용 승합자동차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같은 표 제1호에 따른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되어 진행한 차령 기간 중 1년까지의 기간은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더해진 차령 기간이 해당 기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더해진 차령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연장된 차령 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본다.

④ 차령기산일이 2013년 1월 15일부터 2013년 3월 15일까지인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및 공항버스사업용 승합자동차가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에 받는 임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 차령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을 넘겨서 운행하지 못한다.

제3조(특정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및 공항버스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기간에 관한 특례) ① 별표 2 제1호의 표의 차령 및 같은 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령기산일이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1월 14일까지인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및 공항버스사업용 승합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는 이 항 제1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차령이 추가로 부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 추가로 차령을 부여받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른 차령 기간을 넘겨서 운행하지 못한다.

1. 이 영 시행 이후 2개월 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2.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다시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추가 차령 기간은 해당 임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차령 기간을 부여받은 시외버스사업용 및 공항버스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은 추가 차령 기간과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1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99호, 2024. 5. 7.>

이 영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653호, 2024.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2부터 제3조의8까지, 제37조제1항제2호 및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15 관련)

  • [별표 1의2]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금융 관계 법령(제27조의2 관련)

  • [별표 1의3]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기점(제37조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 [별표 2의2]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제40조제4항 관련)

  • [별표 3] 사업면허취소ㆍ사업허가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 [별표 4] 벌점 부과기준 및 벌점에 따른 사업면허취소ㆍ감차명령 등의 기준(제43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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