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 및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의 법적 성질
[2]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칙에 회원권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회원권 양도계약의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효력(=소극) 및 회사가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회원자격요건을 내세워 입회신청자의 입회승인을 거부·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골프장 회사가 회원권 양수인의 회원자격을 부인하고 입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로부터 지급받은 명의개서료를 반환하였다고 하여 입회계약의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회원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서 이를 승인하고 클럽에 가입하려는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며, 그 중 회원권의 양도·양수 절차와 같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칙에 정회원권의 양도·양수는 회사가 정한 절차를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회원권자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위 회원권을 자유로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회사로부터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양도·양수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위 회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직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회사는 법령에 따라 미리 약관에서 명시하지도 아니한 회원자격요건을 내세워 입회신청자의 입회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고, 또한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사후에 입회승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도 없다.
[3]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고, 또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4] 골프장 회사가 회원권 양수인의 회원자격을 부인하고 입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로부터 지급받은 명의개서료를 반환하였다고 하여 입회계약의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0714 판결(공1999상, 833) /[2]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공1990, 13),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238 판결(공1992, 1982),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1595 판결(공1997상, 1056) /[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4147 판결(공1992, 2252),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3044 판결(공1996상, 1103),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공1998하, 2296)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극수)
삼공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차병직)
서울고법 1999. 11. 12. 선고 99나37384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회원권 취득 및 입회승인 여부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① 소외 1, 주식회사 신안전기는 피고 회사가 개설·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인 신라컨트리클럽 회원들이고, 원고들은 위 소외인들로부터 위 각 골프장 회원권을 양수하고 피고 회사에게 명의개서료를 지급하여 명의개서를 완료한 후 경기 여주군에 그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 ② 위 골프장의 회칙에 의하면, 위 골프장의 회원은 명예회원, 정회원, 가족회원, 해외회원, 기타회원으로 구분되고, 정회원에는 개인회원 및 법인회인이 있는데, 이들은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피고 회사의 승인을 얻고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있고, 입회금은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한 후 퇴회시 입회금 원금을 반환하며, 퇴회는 사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입회 후 5년 이내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임의퇴회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정회원권의 양도·양수는 피고 회사가 정한 절차를 필하고 피고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 회사에서는 기존 회원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명의개서료를 납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 및 입회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 직원 등을 거쳐 사장이 최종 결재를 하여 승인을 하면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해 주고, 양수인에게 취득세납부고지서를 교부한 다음 나중에 양수인 명의의 회원증을 양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입회절차를 진행하는 사실, ④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위 회원권을 양수할 무렵까지 기존의 회원권을 양수하여 입회신청을 한 30명 중 27명에 대하여는 명의개서를 해 주고 회원증까지 교부하였으나, 원고들을 비롯한 3명에 대하여는 입회신청 당시 대표이사이던 소외 2가 이를 승인하였음에도 회원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명의개서를 취소하여 원고들에게 위 골프장의 입회 거부를 통지하면서 명의개서료로 받은 금원을 반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의 골프장 회원자격제한에 대한 기준이 회칙이나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들의 입회에 대하여 승인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회원권 양수에 따른 명의개서료를 받고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 주고 나아가 원고들에게 취득세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취득세까지 납부하게 한 이상, 원고들은 회원권 취득에 관한 피고 회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회원증은 회원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불과하고 이러한 회원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하여 원고들의 회원자격 취득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피고 회사의 회칙에서 5년 이내에 임의퇴회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회원권 양도·양수에 따른 입회신청의 승인의 경우에는 피고 회사의 승인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같은 임의퇴회를 금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골프장의 회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회원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서 이를 승인하고 클럽에 가입하려는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며, 그 중 회원권의 양도·양수 절차와 같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0714 판결 참조), 또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칙에 정회원권의 양도·양수는 회사가 정한 절차를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회원권자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위 회원권을 자유로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양도·양수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위 회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직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238 판결 참조), 이 경우 회사는 법령에 따라 미리 약관에서 명시하지도 아니한 회원자격요건을 내세워 입회신청자의 입회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고, 또한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사후에 입회승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1595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위 법리 및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골프장의 회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관계 법령의 적용 내지 골프장 회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회원가입계약의 해지 여부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을 통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음은 위 골프장 입회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 회사는 회원권을 취득한 원고들의 지위를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 주었어야 함에도 근거 없이 원고들의 골프장 이용 예약을 거부하고 회원증을 발급하여 주지 않는 등 원고들의 회원자격을 부인하고 입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명의개서료를 반환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에 대하여 입회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입회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위 입회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에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고, 또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92다4147 판결, 1996. 2. 27. 선고 95다43044 판결,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골프장 이용 예약을 거부하고 회원증을 발급하여 주지 않는 등 원고들의 회원자격을 부인하고 입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명의개서료를 반환하였다 하여 이를 피고 회사의 위 입회계약의 합의해지의 청약이라고 본 것은 선뜻 수긍이 되지 않는다.
(1) 피고 회사가 원고 2에게 보낸 입회신청서 반려 통보서(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폐사에서는 본 컨트리클럽 회칙에 따라 귀하를 당 클럽의 회원으로 수용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사료되어 귀하가 제출한 서류 일체와 개서료를 반려하오니, 그리 양승(諒承)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입회를 거절하고 명의개서료를 반환한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적법한 입회승인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지, 원고들의 회원자격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회원자격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적 판단에 따라 처리하고자 한 것일 뿐, 회원자격이 인정되는 원고들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바(제1심 1998. 7. 21.자 답변서, 제1심 1999. 2. 1.자 준비서면, 원심 1999. 10. 21.자 준비서면 등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회원자격을 부인하면서 입회신청서 등 서류 일체 및 명의개서료를 반려한 것은 회원권 양도에 따른 양수인에 대한 명의개서를 거부하는 의사표시일 뿐 그 회원권 자체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원시회원인 양도인에 대한 회원자격을 부인하는 의사표시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골프장 회칙상 회원이 퇴회를 함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입회 후 5년 이내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임의퇴회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골프장 회칙에 의하여 임의퇴회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입회신청서 반려 통보서의 기재 등에 나타난 피고 회사의 의사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에 관한 입회계약의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후 피고 회사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에 나타난 의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입회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입회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 것은 의사표시의 해석 내지 계약의 합의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