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운영하는 컨트리클럽의 회칙에 비추어 그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의 위 회사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회원권 양수인이 위 회사 이사회로부터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회원권자는 여전히 양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
회사가 운영하는 컨트리클럽의 회칙에 그 개인회원권은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위 회사에게 위 컨트리클럽의 입회신청을 하고 그 회사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어 소정의 예치금을 납입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회원이 된 자는 위 컨트리클럽 골프장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함과 아울러 위 회사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되, 퇴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미 예치한 입회금을 10년 간의 거치기간 경과 후 반환받을 수 있고, 그 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그 양도에는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명의변경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면 위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의 위 회사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회원권자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위 회원권을 자유로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명의변경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그 양수인이 위 이사회로부터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양도·양수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위 회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직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그 회원권자는 여전히 양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승연
서울고등법원 1992.1.15. 선고 90나5629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본 바, 원심이 소외 한성관광개발주식회사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명의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위 회원권의 양도통지를 받고 그와 같은 양도통지가 있었다는 취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회원명부상(갑 제4호증) 위 소외인 이름 밑에 양수인으로 통지된 원고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위와 같은 양도통지의 접수사실을 기재한 것일 뿐 명의개서가 마쳐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의 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한성컨트리클럽의 개인회원권은 그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위 소외 회사에게 위 컨트리클럽의 입회신청을 하고 그 회사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어 소정의 예치금을 납입함으로써 성립하며(회칙 제8조, 제9조), 그 회원이 된 자는 위 컨트리클럽 골프장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함과 아울러 위 회사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되(제10조), 퇴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미 예치한 입회금을 10년 간의 거치기간 경과 후 반환받을 수 있고(제12조), 그 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그 양도에는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명의변경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제13조)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회원권자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위 회원권을 자유로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소외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명의변경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그 양수인이 위 이사회로부터 회원권 양도, 양수에 대한 승인(이는 주로 컨트리클럽 전체의 친목적 분위기와 일정한 기술수준을 유지하고 명의변경료와 체납된 납부금 및 향후 부과될 납부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며 보통 회원명부상의 명의개서에 의하여 외부에 확정적으로 표시된다)을 얻지 못하면 그 양도, 양수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소외 회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직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그 회원권자는 여전히 양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된다(당원 1989.11.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거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골프회원권의 법적 성질 및 그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