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그 골프클럽 운영회사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지 못한 단계에서는 그 회원권을 가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본 사례
나. 골프회원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다. 골프클럽입회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골프클럽 운영회사에게 송달된 경우 회원가입계약의 해지 여부(적극)
가. 피고 회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컨트리클럽의 골프개인회원권은 입회희망자가 피고 회사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어 입회금을 납입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며 재산적 가치를 갖는 계약상의 지위로서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나 그 회칙상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회원권의 양수인이 위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계에서는 그 회원권 양도양수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뿐 피고 회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수인이 아직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여전히 양도인이 회원권자라고 할 수 밖에 없고, 그 양도인의 채권자는 양도인이 보유하는 회원권이나 또는 회원으로서의 지위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입회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가압류후에는 그 회원권의 양수인이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더라도 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그 회원권 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나. 골프회원권은
민사소송법 제584조 소정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한 집행대상이 되지만 회원이 퇴회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 채권인 예치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도 있다.
다. 골프클럽회원의 회원가입계약 해지권이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고 그 해지(탈퇴)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것인 이상, 입회금반환청구권은 비록 입회금반환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채권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자인 골프장운영회사에게 송달된 때에 채권자가 집행법원을 통하여 제3자에게 채무자를 대위하여 회원가입계약 해 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입회금반환사유는 그 송달시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파산자 주식회사 남도상호신용금고 파산관재인 옥치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규
원효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부산고등법원 1988.6.9. 선고 88나896 판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에 의하여 운영되는 통도사 컨트리클럽의 골프개인 회원권은 그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피고에게위 컨트리클럽의 입회를 신청하고, 위 클럽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어 입회금(예치금)을 납입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회원권은 회읜의 피고 회사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주된 내용은 회원이 피고가 소유 경영하는 통도사 컨트리클럽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이미 납입한 입회금을 3년간의 거치기간 경과후에 퇴회하는 경우 또는 컨트리클럽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그 회칙에 의하면 이러한 회원권은 재산적 가치를 갖는 계약상의 지위로서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나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그 양수인이위 이사회로부터 회원권양도·양수에 대한 승인(이는 주로 컨트리클럽 전체의 친목적 분위기와 일정한 기술수준을 유지하고, 명의개서료와 체납된 납부금 및 향후 부과될 납부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며 보통 회원명부상의 명의개서에 의하여 외부에 확정적으로 표시된다)을 얻지 못하면 피고 회사나 제3자에 대하여 회원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회원권이 양수인이 위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계에서는 그 회원권 양도·양수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피고 회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직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그 회원권자는 여전히 양도인이라 할 수 밖에 없고, 그 양도인의 채권자는 양도인이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이 나 또는 회원으로서의 지위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입회금 반환청구권을 가압류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가압류가 있은 후에 그 회원권의 양수인이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서는 그 회원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당하고 이와 반대로 회원권의 양도·양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양도계약만 있으면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피고 회사나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내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견해는 채택할 수 없다.
그리고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84조 소정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한 집행대상이 되는 것은 소론과 같지만 회원이 퇴회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채권인 예치금반환청구권(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기 전의 주식회사 남도상호신용금고의 관리인들이 1983.10.18.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임 현호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통도사 컨트리클럽의 골프개인회원권 중 금 6백만원의 입회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한 사실과 원고가 1986.8.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가압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다음날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위 컨트리클럽의 회칙에 위 입회금은 회원이 퇴회할때나 컨트리클럽을 계속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들어 피고는 임 현호에게 위와 같은 입회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하는대로 원고에 대하여 입회금 6백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컨트리클럽회원의 회원가입계약 해지권이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고 그 해지(탈퇴)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이상, 위 입회금반환청구권이 비록 위와 같이 입회금반환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채권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채권자가 집행법원을 통하여 제3자에게 채무자를 대위하여 회원가입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당원 1976.2.24. 선고 76다5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로써 위 입회금반환사유는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 점을 간과하여 회원가입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