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2. 24. 선고 76다52 판결

대법원 1976. 2. 24. 선고 76다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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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판시사항

채권자가 전화가입계약의 해지권을 대위행사한 것은 적부

판결요지

전화가입계약의 해지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화가입 계약의 해지권을 대위행사한 행위는 적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5.12.12. 선고 75나6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화가입계약의 해지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가 소외인의 전화가입 계약의 해지권을 채권자로서 대위행사한 행위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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