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3044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30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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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1] 계약의 합의해제의 성립 요건

[2]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불능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된다.

[2] 채무가 이행불능인 사실은 당사자의 항변사실에 불과하므로, 설사 당사자 일방의 소유권이전등기 채무가 이행불능이라 하더라도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지 아니한 이상,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이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25. 선고 95나1312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유보의 특약에 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능이 매매계약 당사자 쌍방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만 부여된 것이라고 인정·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당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4147 판결,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각 참조),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설사 논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합의해제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7. 7. 중순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피고 1에게 원고가 매매대금 및 매매교섭비용으로 지급한 금 25,500,000원의 반환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금 25,500,000원만 반환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고가 같은 해 8. 12. 금 25,500,000원을 공탁하기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들의 합의해제 주장에 대해 판단을 유탈한 것은 어차피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결국 이유가 없는 것이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무가 이행불능인 사실은 당사자의 항변사실에 불과하므로, 설사 논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채무가 이행불능이라 하더라도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피고들이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지 아니한 이상,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이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당원 1967. 2. 7. 선고 66다2206 판결, 1987. 2. 24. 선고 86다215, 86다카1071 판결 각 참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 논하는 바와 같이 피고 1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집행되어 위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피고 및 피고 2의 각 지분이전등기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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