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189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18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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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0.2.15.(100),402]

판시사항

[1] 행정행위 중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처분이 행하여진 후 그 거부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를 추가하여 반복하여 행한 거부처분의 효력(무효)

[2]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행정행위의 취소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말하고, 행정청은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으나, 행정행위 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허가 또는 면허 등 이익을 주거나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처분이 행해지면 그 거부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2]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이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외 1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함께 본다.

1. 행정행위의 취소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말하고, 행정청은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으나, 행정행위 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허가 또는 면허 등 이익을 주거나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처분이 행해지면 그 거부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

원심판결이 그 이유 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1996. 12. 11.자 불허가처분(이하 '제2차 불허가처분'이라고 한다)이 취소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며, 1997. 2. 14.자 불허가처분(이하 '제3차 불허가처분'이라고 한다)이 무효라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행정처분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이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1990. 12. 29. 이 사건 토지 상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1995. 3. 1.자로 지방자치법(1994. 12. 20. 법률 제4789호)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성동구의 사무와 재산이 광진구에 승계되기까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91. 1. 29. 불허가(이하 '제1차 불허가처분'이라고 한다)되자,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4. 8.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이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그 지형조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상에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심히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어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92. 11. 19. 건설부령 제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규칙'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 제2호에 규정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차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1995. 3. 10. 대법원에서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제1차 불허가처분 후인 1991. 8. 28. 이 사건 토지를 자연공원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150호)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요청하였다가 서울특별시장이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보상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반려하자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있다가, 제1차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후 다시 이 사건 토지 일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1995. 7. 28.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소 생략) 일대의 토지 123,282㎡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공고를 거친 후 같은 해 12. 2. 서울특별시장에게 그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같은 달 14.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에서 1996. 10. 15. 제1차 불허가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지자, 같은 해 12. 11.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변경을 추진 중이므로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92. 11. 19. 건설부령 제5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신 규칙'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는 사유(신 규칙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신 규칙 시행 당시 이미 허가신청을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는 구 규칙 제4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신 규칙을 적용한 잘못이 있으나, 다만 구 규칙 제4조 제1항 제4호와 신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는 그 규정 내용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로 제2차 불허가처분을 하였고, 그 후 1997. 2. 13. 이 사건 토지 일대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결정되어 지적승인 및 고시되었으며, 같은 달 14.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신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이 부분도 구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의 잘못으로 보인다)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제3차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다. 이러한 처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제2차 불허가처분은, 제1차 불허가처분 이후부터 추진된 관계로 제1차 불허가처분의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었던 도시계획 변경절차의 진행을 사유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가 그 처분을 부당하게 지연하면서 불허사유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 제1차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거나 이를 잠탈하는 것이 아닌 유효한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뚜렷한 근거 없이 확정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기간을 30일로 전제한 후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의 진행을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잠탈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사유로 단정하고 제2차 불허가처분을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그러나 제2차 불허가처분 당시에는 피고가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도시계획변경의 결정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하면서 피고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토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아무런 보상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및 피고가 추진한 도시계획변경은 제2차 불허가처분 후에 비로소 변경결정 고시로 효력이 생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 사건 토지가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제2차 불허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원심이 제2차 불허가처분을 무효라고 본 것은 잘못이나, 그 취소를 명한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행정처분의 공정력·확정판결의 기판력·도시계획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 위반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차 불허가처분이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에 관한 처분사유가 적법한지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더구나 구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제1차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이미 위법성이 확인된 것이어서 이를 재처분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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