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의 폐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또는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