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8950 판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89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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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공1999.2.15.(76),287]

판시사항

[1] 상호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 종전의 상호명의신탁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던 토지가 그 면적이 감평됨과 아울러 위치와 지형이 현저히 다른 토지로 비환지된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 사이에 환지처분 이후에도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호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에는, 그 공유자들 사이에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상호명의신탁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그 면적이 감평됨과 아울러 위치와 지형이 현저히 다른 3필지의 토지로 비환지된 경우, 종전 소유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점유하고 있던 면적과 일치하는 지적의 구획번호 소재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그 후 위 토지에 대한 비환지처분이 확정된 후 위 소유자들이 이를 사실상 점유하였다거나, 종전 소유자 중 일부는 그 환지된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 사이에 환지처분 이후에도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래 일본인 소외 1(소외 1)의 소유였던 경성부 영등포구 (주소 1 생략)(나중에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관악구 대방동, 동작구 대방동으로 순차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204의 3 답 1,407평(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은 1939. 1. 29. 조선총독부 고시 제22호에 의하여 토지개량지구로 지정된 후 같은 해 3. 16. 고시 제236호 사업시행명령 및 1940. 1. 15. 고시 제15호 사업시행인가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1942. 2. 9. 종전 토지에 대하여 구획번호 168 소재 372평과 324.33평 및 구획번호 162 소재 176.24평 등 3필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이루어졌고, 1966. 9. 2. 서울시 공고 제143호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대로 비환지처분이 되면서 (주소 2 생략) 대 1237.7㎡와 (주소 3 생략) 대 1066.6㎡, (주소 4 생략) 대 591.1㎡ 등 합계 2895.3㎡(876.4평)로 각 환지확정되었다.

한편, 소외 2, 소외 3은 위 소외 1로부터 종전 토지의 일부씩을 각 위치 특정하여 위 소외 2는 46.7평을, 위 소외 3은 421.34평을 각 소작받아 경작하다가 1949. 6. 21. 농지개혁법 이 시행됨과 동시에 위 각 특정 부분은 비자경농지로서 피고에게 매수된 후 그 점유경작자들인 위 사람들에게 분배되었고, 이에 따라 위 소외 2는 1957. 12. 9.에, 위 소외 3은 1958. 10. 20.에 각 상환을 완료하였는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당시 등기부상 분필이 되지 아니한 까닭에 각 분배받은 면적을 분자로 하는 지분이전의 방법으로, 위 소외 2는 위 토지의 1,407분의 46.7 지분, 위 소외 3은 1,407분의 421.34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종전 토지 중 농지가 아닌 대지, 도로, 하수구 등 나머지 토지에 해당하는 1,407분의 938.96 지분에 관하여는 나중에 피고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위 소외 2, 소외 3은 그 소유의 위 각 토지 부분을 원심판결 별지 공유지분등기이전계통표 기재와 같이 그 위치를 특정하여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게 각 매도하였고, 위 각 토지는 이후 전전매도되어 위 환지처분이 확정된 1966. 9. 2.경에는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이 각 특정 토지 부분을 취득하였으나 역시 그들 공동명의로 위 계통표 기재의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두었다.

그런데, 위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및 피고가 각 위치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던 종전 토지는 전체면적이 감평된 채로 구분소유관계에 대응하는 각 독립된 별개의 토지로 비환지처분되면서, 종전 토지 중 위 소외 7, 소외 8, 소외 9 3인이 소유·점유하고 있던 부분은 (주소 4 생략) 대 178.8평(환지예정지로는 구획번호 162 소재 176.24평)으로, 위 소외 10과 피고가 소유·점유하고 있던 부분은 (주소 2 생략) 대 374.4평(환지예정지로는 구획번호 168 소재 374평) 및 (주소 3 생략) 대 323.2평(환지예정지로는 구획번호 168 소재 324.33평)으로 각 환지확정되었는데, 다만 등기는 종전 토지의 구 지적을 분모로 한 위 각 지분등기가 그대로 등기촉탁되었다.

그 후 피고는 위 (주소 2 생략) 대 374.4평(1237.7㎡)을 각 위치를 특정하여 위 계통표 기재와 같이 위 소외 10과 소외 11에게, 위 (주소 3 생략) 토지는 역시 위치를 특정하여 소외 12, 소외 13에게 각 매도하고, 피고 명의의 1,407분의 938.96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로 각 그들이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종전 토지의 지적을 분모로 한 지분이전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해 주었는데, 이후 위 각 토지는 순차 양도되어 원고는 1978. 3. 31. 위 소외 10 소유의 토지 부분을, 1992. 10. 21. 영풍제약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회사가 1974. 12. 26. 매수한 위 소외 11 소유의 토지 부분을 각 매수하였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환지확정 전의 종전 토지는 당시의 등기부상 공동명의자인 위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및 피고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종전 토지 중 소외 7, 소외 8, 소외 9 3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위 소외인들의 지분합계와 일치하는 지적(176.24평)의 구획번호 162 소재 토지가 지정되는 등 종전 토지에 관하여 3필지의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가 그 후 환지예정지대로 비환지처분이 확정되었고, 위 환지처분 이후 20여 년에 걸쳐 위 소외인들 및 피고가 환지 전에 각자가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응하여 환지 후의 토지 중 각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다가 각 그 위치를 특정하여 위 계통표 기재와 같이 순차 양도하고, 그 양수인들 역시 각 그 특정 부분을 각자 사용·수익해 온 점에 비추어, 등기부상 공동명의자 간에는 환지 전의 상호명의신탁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대법원의 판단

상호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에는, 그 공유자들 사이에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상호명의신탁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06 , 28413 판결, 1994. 11. 18. 선고 93다52150 판결, 1996. 7. 12. 선고 96다28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종전 토지는 원래 논이었으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대지로 되면서 그 면적이 1,407평에서 876.4평으로 감평됨과 아울러 그 위치와 지형이 현저히 다른 3필지의 토지로 비환지되었음을 알 수 있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및 피고가 각 위치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던 종전 토지가 이 사건 환지처분 당시 각 그 구분소유관계에 대응하는 각 독립된 별개의 토지로 비환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종전 토지 중 소외 7, 소외 8, 소외 9 3인이 소유·점유하고 있던 면적과 일치하는 지적(176.24평)의 구획번호 162 소재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그 후 위 토지가 위 (주소 4 생략) 대 178.8평으로 비환지처분이 확정된 후 위 소외 7 등이 이를 사실상 점유하였다거나 피고가 환지된 토지인 위 (주소 5 생략) 및 (주소 3 생략)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위 계통표 기재와 같이 매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 사이에 환지처분 이후에도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7437 판결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를 그 점유자들의 각 특정 점유 부분의 형상에 따라 토지대장상 여러 필지의 토지로 분할한 다음, 다시 그 점유자들의 의견을 들어 그 각 점유하는 부분별로 비환지처분을 하여 같은 수의 필지로 분할하고, 그에 따라 그 점유자들이 환지 전에 각자가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응하는 환지 후의 각 특정 필지의 토지를 각자가 단독으로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그 점유자들 사이에는 환지 후의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상호명의신탁관계로 유지하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지처분 이후에도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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