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제자리환지되어 그 면적·위치에 변동이 생긴 경우, 종전의 소유자들의 토지 소유관계
수인이 한 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을 각각 매수하였으나 한 필지 전체에 관하여 매수 평수 비율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고 있어 그 특정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제자리환지된 경우에, 환지로 인하여 종전 토지 전체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긴다면 환지 후에도 종전 토지의 특정 소유 부분이 그 지적, 모양 및 위치 그대로 특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공유자들 사이에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상호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제262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원고
대한민국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달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천 (주소 1 생략) 대 979평은 1948. 10. 11.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된 토지인데 1972. 6. 20.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 합계 633.6평으로 환지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위 환지 전 토지 979평 중 일부씩을 특정하여 매도하였는바, 1960. 9. 6. 소외 1에게 979분의 35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하고, 1963. 11. 30. 소외 대한통운 주식회사에게 979분의 798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불하하고, 1965. 12. 31. 소외 2에게 979분의 140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이 매수한 부분은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외 5인을 거쳐 1984. 10. 11. 피고 2에게 매도되었고, 위 대한통운 주식회사가 불하받은 부분 중 588.38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시 피고 대한민국을 거쳐 1987. 10. 23. 피고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현물출자되었고, 같은 175.08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1991. 9. 26. 피고 5에게, 나머지 34.54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같은 날 피고 6에게 각 매도되었고, 위 소외 2가 매수한 부분 중 100.86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외 5, 소외 6, 소외 7을 거쳐 피고 4에게 상속되었으며, 같은 35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1967. 8. 7. 소외 8에게 매도되었다가 위 소외 8이 사망하여 1989. 11. 15. 소외 9에게 상속되었으며, 나머지 4.14 지분은 같은 날 위 소외 9에게 매도되었고, 그 후 위 소외 9의 지분 합계 39.14 지분은 1990. 7. 4. 원고에게 매도된 사실, 다만 위 각 매도, 불하 또는 상속시 그 이전등기는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위 감평환지 전후로 소외 10이 점유하고 있는 판시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들은 그 점유 부분을 전소유자로부터 각 특정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전매수인들 및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씩을 특정하여 매수하였으나, 다만 편의상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상호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상호 명의신탁관계는 위 특정 부분이 전전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전전경료된 경우에 그 양수인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원·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순수한 공유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수인이 한 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을 각각 매수하였으나 한 필지 전체에 관하여 매수 평수 비율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고 있어 그 특정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제자리환지된 경우에, 환지로 인하여 종전 토지 전체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긴다면 환지 후에도 종전 토지의 특정 소유 부분이 그 지적, 모양 및 위치 그대로 특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공유자들 사이에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상호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06 , 28413 판결 , 1994. 11. 18. 선고 93다521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979평이 환지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 633.6평으로 감평되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환지 전 토지 구분소유자들의 점유면적은 환지 후에 일부는 그 지분면적을 초과하게 되었고 일부는 그에 미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자신의 점유면적이 줄어들게 된 구분소유자들이 이를 그대로 용인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환지 후 공유자들 사이에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상호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지 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유지되어 왔다고 인정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