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던 토지가 제자리 환지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관계
나. 제자리 환지처분 이후에 10년 이상 다른 소유자가 종전대로 토지를 점유하는 것을 방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분소유하던 종전 점유 위치대로 특정하여 토지를 소유·점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가. 환지된 토지에 대한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권리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환지처분 내용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고 종전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 전체가 제자리 환지가 된 경우에 환지로 인하여 종전 토지 전체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긴다면 환지 후에도 종전 토지의 특정 소유부분이 그 지적, 모양 및 위치 그대로 특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유자들 간에 상호 묵시적으로 각자 종전의 사용상태를 그대로 유지·사용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나. 특정부분을 각자 소유하던 토지가 전체 면적이 감평된 채로 제자리 환지된 경우 종전 소유자 중 1인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환지처분 이후에 10년 이상 다른 소유자가 종전대로 토지를 점유하는 것을 방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환지처분 이후에도 종전 토지 소유 당시의 점유 위치대로 특정하여 토지를 소유·점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가.나. 민법 제262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나. 민사소송법 제183조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원심판시와 같이 환지 전 광주 동구 ○○동 (지번 1 생략) 전 1333평(4407평방미터)중 500평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그 판시와 같이 환지전 위 전 1333평 중 500평을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편의상 그 평수에 상응하는 500/133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각자 소유토지 부분에 관하여 상호 간에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소외 2를 거쳐 소외 3으로부터 위 500평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순차로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상호 명의신탁관계를 순차로 승계한 사실, 그런데 1979년경 위 전 1333평 일대에 농지개량사업이 시행되어 위 전 1333평이 광주 동구 ○○동 (지번 2 생략). 답 774평방미터, (지번 3 생략). 답 810평방미터, (지번 4 생략). 답 780평방미터, (지번 5 생략). 답 172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제자리 환지되면서 환지 전 위 전 1333평에 관한 등기가 환지 후 위 토지들의 등기부상에 그대로 이기된 사실, 위 환지 후에도 원고는 종전처럼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하여 왔음에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1990.10.19.에 비로소 이 사건 토지가 공유임을 전제로 그 분할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특정하여 매수한 위 500평이 환지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위 환지 후에도 그대로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인용하고, 이 사건 토지가 원·피고의 공유임을 전제로 그 분할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환지된 토지에 대한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권리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환지처분 내용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고 (당원 1989.9.12. 선고 88다카26871, 26888 판결 참조), 종전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 전체가 제자리 환지가 된 경우에 환지로 인하여 종전 토지 전체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긴다면 환지 후에도 종전 토지의 특정 소유부분이 그 지적, 모양 및 위치 그대로 특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유자들 간에 상호 묵시적으로 각자 종전의 사용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3.2.23. 선고 92다38904 판결; 1993.5.14. 선고 92다30307 판결 각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환지 전 위 전 1333평은 원래 밭이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논으로 되면서 전체 면적이 감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점유면적이 환지 후에 1653평방미터에서 이 사건 토지 1728평방미터로 증가하게 된 경우에 피고가 이를 그대로 용인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0년도에 이르러 환지후 토지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각각 점유하고 있던 소외 4, 소외 5, 소외 1을 상대로 원심판시와 같이 각 해당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외 4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비로소 위 ○○동 (지번 3 생략). 답 810평방미터를 점유하게 되었다고 보여져 해방 후 좌익활동을 하던 중 지리산에 입산하였다가 그 후 자수하여 육군에 입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 등을 관리할 수 없어 방치하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일응 뒷받침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라면 피고가 위에서 본 일신상의 사정으로 원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환지처분 이후에 1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는 것을 방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위 환지처분 이후에도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종전 토지소유 당시의 점유 위치대로 특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유, 점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환지 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는 것을 피고가 방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의 환지 전 토지 점유부분의 특정, 환지된 위 수필지의 토지를 각각 나누어 점유하게 된 경위 등을 심리한 결과 원고와 피고가 상호 묵시적으로 각자 종전의 소유, 점유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런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한바도 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환지 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속단한 데에는 묵시적 약정에 의한 상호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