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인이 각각 특정부분을 소유하던 여러 필지의 토지가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 환지된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종전토지 소유비율에 따른 공유) 및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합동환지된 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가. 여러 필지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인이 특정부분을 나누어 단독으로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인은 종전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환지된 토지를 공유하게 되고, 1필지의 토지를 공유하는 자는 그중 일부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종전토지의 특정부분 소유자는 그 토지가 합동환지된 후에는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없다.
나.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사정이 없다면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고, 관재당국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치결정도면이 측량이나 정확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점유자별 위치를 기준하여 목측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환지된 불하 총평수와 실제 총평수가 다르고, 위 도면평수가 불하 평수와도 다른 것이라면, 이 위치결정의 행정처분은 그 행위내용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하거나 불확정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도 옳고, 그렇게 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치, 면적 등의 특정이 없는 것이 되어 환지전 토지의 구분소유권자들은 환지확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권만을 취득하고 단독소유자로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와 같은 경우 새로운 행정처분을 기다려 권리범위를 확정시켜야 할 것이라는 것이나, 그와 같은 새로운 행정처분이 없는 한 공유관계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원래 여러 필지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인이 특정부분을 나누어 단독으로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인은 종전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환지된 토지를 공유하게 되는 것으로서, 그 수인의 종전토지에 관한 단독소유관계는 해소되고 환지 이후부터는 환지된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고, 1필지의 토지를 공유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중 일부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종전토지의 특정부분 소유자도 그 토지가 합동환지된 후에는 그에 대하여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그중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91.5.28. 선고 91다5983 판결 , 같은해 9.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각 참조).
3. 그런데 이 사건에서처럼,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기 전의 2필지 토지를 피고 1을 비롯한 15인이 관재당국으로부터 위치특정하여 매수하면서 편의상 매수평수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만을 마치고 후일 환지 등으로 인하여 매수부분 토지의 위치 및 평수가 달라질 경우에는 관재당국이 그 위치, 평수를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특약이 이루어져 그 특약에 기하여 관재당국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매수인들의 토지위치 및 평수를 지정하였으나, 그 지정내용이 매수자들의 토지별 위치를 확정할 수 없는 불명확하거나 불확정한 것이어서 무효로 보는 이상, 비록 매수인들이 종전토지의 일부씩을 위치 특정하여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로 합동환지된 이후에 있어서는 환지된 이 사건 토지를 여전히 구분소유한다고는 할 수 없고 매수인들은 종전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위의 특약에 따른 관재당국의 새로운 위치특정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매수인들로서는 종전토지의 특정소유관계를 주장하여 환지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관재당국이 환지로 인하여 종전토지의 평수가 줄어들자 매수인들과의 특약에 기하여 각 매수인들이 소유하게 될 대지의 위치와 평수를 수정하여 특정함에 있어서 위치결정도면을 작성하여 그 토지부분의 위치를 결정하였으나, 그 도면은 측량 기타 정확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각 그 점유자별의 위치를 기준으로 다만 목측에 의하여 작성됨으로써, 환지로 인하여 관재당국이 위치결정하여 수정한 불하 총평수와 실제 환지된 총평수가 상이하고 위 도면평수는 그 도면에 따른 실제평수와도 상이하다는 것이지, 환지 확정된 실제의 평수와 등기부상의 평수가 상이하다고한 것은 아니고,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래 환지 전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539분의 17.7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환지확정으로인하여 평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1319.7분의41.56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은 이 사건 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지분이 1319.7분의 41.56을 기초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권리범위가 잘못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환지확정 전의 종전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던 공유자들도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종전토지의 매수인으로 부터 그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공유지분의 한도 내에서는 배타적으로 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피고들에 대하여 자신의 공유지분권을 주장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 인바( 당원 1982.11.23. 선고 80다2825 판결 ; 1988.12.13. 선고 87다카1418, 1419 판결 각 참조), 피고들이 비록 종전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된 이후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만을 취득하는 공유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그 토지 위에 건축을 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밖에 없고, 그 사실만으로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시효취득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에도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