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종전토지에 대한 점유기간과 환지에 대한 점유 기간의 통산가부
나.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사의 인정요건
가.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는 종전토지에 대한 점유와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고 환지확정된 토지는 종전토지와 동일한 토지로 간주되며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와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었을 경우에 취득시효의 성부에 관하여는 양 토지의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나.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피고 소유의 두 토지가 합동환지되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원고가 두 토지의 환지를 전부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피고 소유에 해당하는 환지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이상 권원의 성질상 피고 소유의 지분까지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유수호
포항무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김제형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고 소송대리인 유수호의 보충 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제1점에 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환지확정된 이건 대지의 종전토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할하여 매수한 판시 토지만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건 대지는 포항시의 토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포항시 (주소 1 생략) 대 29평 및 (주소 2 생략) 대 37평(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토지) 피고 소유의 (주소 3 생략) 대 31평, (주소 4 생략) 대 86평, (주소 5 생략) 대 25평 및 (주소 6 생략) 대 10평등 6필지 도합 218평이 합동환지된 토지로서 1962.12.11 그 환지처분이 통지, 공고되어 환지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결국 이건 대지는 원.피고의 공유에 속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건 대지가 원고의 단독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앞으로 된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미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법원으로서 그 효력을 좌우할 수 없는 환지처분결과에 배치되는 주장을 펴면서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 주장하지도 아니한 이건 대지 자체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취득시효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건 대지를 원고 소유 은행건물의 부지로서 은행건물이 준공된 1959.2.경 이전인 1955년경부터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나, 원고가 구하고 있는바 이건 대지의 2분의 1 지분이 피고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그 등기부상 시효취득은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건 대지에 관하여 1962.12.11 그 환지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날짜 이전에는 토지개량사업법(1961.12.31 법률 제648호)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이 일시 이용지로서 한 것에 불과하며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환지처분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건 대지의 2분의 1 지분이 피고의 소유로 된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산일은 이때부터 진행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미도래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하여 원고의 예비적청구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는 종전토지에 대한 점유와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고 환지확정된 토지는 종전토지와 동일한 토지로 간주되며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와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었을 경우에 취득시효의 성부에 관하여는 양 토지의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 당원 1962.2.15. 선고 4294민상79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래 피고의 소유이던 위 토지 4필지[(주소 3, 7, 5, 8 생략) 대]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위 종전토지 중의 일부인 (주소 1, 2 생략) 대를 원고는 피고로부터 1954.3.30 분할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사실을 엿볼 수 있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1962.12.11 판시와 같이 위 종전토지인 원고소유 토지 66평과 피고 소유 토지 152평이 원.피고의 공유로 합동환지되었다는 것이니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중 피고의 공유지분 부분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권원의 성질상 이건 대지의 피고 소유의 지분까지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 점에 관한 이유설시가 당원과 다소 다른 점은 있으나 원고의 이건 대지에 관한 점유가 피고 소유지분까지 자주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점유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