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토지개량사업법과 지하수개발공사법은 부칙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에 폐지된다.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