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8184 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8184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1.1.(931),2843]

판시사항

가. 종중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수탁인들 상호간의 소유관계(=공유관계)

나. 종중 위토의 명의수탁자 중의 한 사람이 위토를 점유한 경우 수탁지분을 넘는 부분을 소유할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다. 종중이 적법한 대표자 아닌 자가 제기하여 수행한 소송을 추인한 경우 소송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소제기시)

판결요지

가. 종중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그 수탁인들 상호간에는 형식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나. 종중 위토의 명의수탁자 중의 한 사람이 그 위토를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종중을 위하여 종중의 위토로 점유하였다고 볼 것이지 그 수탁지분을 넘는 부분을 소유할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종중이 적법한 대표자 아닌 자가 제기하여 수행한 소송을 추인하였다면 그 소송은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고, 가사 종중의 소제기 당시에 그 대표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소가 각하되지 아니하고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이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지 소송행위가 추인될 때에 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전주이씨 광평대군 정안부정공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원심판결의 별지목록기재 제1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증거판단의 유탈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종중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이 된 경우 그 수탁인들 상호간에는 형식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고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종중 소유의 위토로서 원고 종중이 이를 그 종중원인 망 소외 1 등 67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이고, 위 소외 1이 1950. 9. 18. 사망한 후에는 그의 상속인인 소외 2가 원고 종중의 종손으로서 원고 종중의 위토인허신청까지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수탁명의자 중의 한 사람인 위 소외 1이나 위 소외 2가 원고 종중의 위와 같은 위토를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 종중을 위하여 종중의 위토로서 점유하였다고 볼 것이지 그 수탁지분을 넘는 부분을 소유할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 원심이 위 소외 1이나 소외 2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한 조처가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소외 2가 당시 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래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소외 3임 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1989. 11. 8. 정기총회에서 현대표자 소외 4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전회장인 위 소외 3이 제기하여 수행한 이 사건 소송을 추인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소외 3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고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를 중단하는 효력도 생긴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위 소외 3이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그 후에 위 소외 4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선임되어 그때까지의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하여도 그 추인의 효력은 소송행위에 관하여만 소급효가 있을 뿐 실체법상의 효력인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일자가 소제기시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나, 가사 소제기 당시에 그 대표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소가 각하되지 아니하고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이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지, 소송행위가 추인될 때에 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것이 아니므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