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39 판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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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0(4)민,16;공1983.2.1.(697)189]

판시사항

가. 수인의 수탁자 상호간의 소유형태

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피고들간에 그 주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존부(소극)

판결요지

가. 수인에 대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 상호간의 소유형태는 단순한 공유관계라 할 것이다.

나.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이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 피고중 (갑), (을)이 소송형태상 피고이나 실질상으로는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공동피고 상호간에 그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하여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발문을 하고 진상을 규명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에 대한 각 상고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위 피고들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소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이 상고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2.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분할되기 이전의 이건 토지인 익산군 (주소 생략) 임야 17정 4무보에 관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3 및 원고와 피고 2의 공동명의에서 피고 2 단독명의로 넘어간 1928.12.28자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2의 위조문서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반대증거에 대비하여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위 피고 2 단독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5분의 4 지분에 관한 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내세우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증거를 내세워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사족에 불과한 원심의 반대사실 인정과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2점에 관하여,

논지는 이건 부동산이 종중(어떠한 종중의 존재사실에 관하여는 원고 스스로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또는 망 소외 4로부터 위 소외 1, 소외 2, 피고 2, 소외 3,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심판결에 명의 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증거 외에는 기록상이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려니와 가사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에 대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 상호간의 소유형태는 단순한 공유관계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67.1.31. 선고 66다2334 판결 , 1968.4.23. 선고 67다1953 판결 각 참조) 기록상 원고가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그 수탁자인 공유자의 1인으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인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2 명의로 한 판시등기가 무효라는 입증이 없다고 확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는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이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피고 11 및 피고 12는 소송 형태상 피고이나 실질상으로는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공동피고 상호간에 그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하여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발문을 하고 진상을 규명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석명을 하지 아니하므로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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