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 상태의 하천 및 준용하천이 행정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
[2] 매매 대상 토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1] 구 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 폐지) 제11조 및 같은영시행규칙(1927. 5. 7. 조선총독부령 제46호) 제21조,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 제2조, 제12조, 제13조 및 현행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하천이 통상 자연적 상태에 의하여 공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적 구간과 횡적 구역에 관하여 행정행위나 법규에 의한 공용지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국가가 공공성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것은 이러한 법 규정들이 준용되는 준용하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부산지법 1998. 11. 13. 선고 97나1060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자연 상태의 하천은 유수와 하천의 부지로 구성된 복합체로서 그 종적인 구역인 구간과 횡적인 구역인 하천구역에 의하여 특정되고, 그 규모에 따라 공공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관리청으로 하여금 그 중요성에 따른 적정한 하천관리를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할 목적으로, 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 제11조 및 같은영시행규칙(1927. 5. 7. 조선총독부령 제46호) 제21조는, 그 영 적용 대상 하천의 종적인 구역인 하천의 구간은 조선총독부의 명칭 및 구간 지정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횡적인 구역인 하천구역은 당해 구역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관리청의 고시 및 통지에 의한 하천구역 인정행위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은 제2조에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각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위 법이 적용되는 하천으로 정하고, 위 법 제12조, 제13조에서 관리청은 하천의 구역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하수가 하천의 구역 외에 유출하여 그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구역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현행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면 개정된 것)에서는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하천법이 적용되는 하천으로 정하고, 위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같은 법이 스스로 하천구역을 정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토지는 자동적으로 하천구역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하천이 통상 자연적 상태에 의하여 공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적 구간과 횡적 구역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정행위나 법규에 의한 공용지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국가가 공공성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것은 이러한 법 규정들이 준용되는 준용하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울산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1343 하천 44,494평은 1964. 6. 1. 위 같은 리 1343의 3 하천 747㎡(이 사건 제1토지) 및 위 같은 리 1343의 1 하천 44,209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후 1979. 4. 21. 위 같은 리 1343의 1 하천 44,209평에서 위 같은 리 1343의 6 하천 136,115㎡(이 사건 제2토지)가 분할된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이 분할되기 전의 모 토지인 위 같은 리 1343 하천 44,494평은 1955. 12. 1. 토지대장에 지목이 하천으로 등록되었으나, 피고 소속 경상남도지사는 1966. 10. 10. 이 사건 토지들의 주위를 흐르는 주원천을 경남 고시 제2020호로 준용하천으로 그 구간만을 지정·고시하였을 뿐이고, 그 후 그 하천구역을 결정·고시한 적이 없는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들은 현행 하천법 시행 당시 이미 답으로 성토되어 있었고, 그 후에도 현행 하천법상의 하천구역으로 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조선하천령에 의한 하천구역 인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들은 한 때 사실상의 하천구역이었다가 성토되어 답으로 바뀐 것으로 보이나, 행정재산으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기록상 이 사건 토지가 하천예정지나 연안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이 사건 토지들의 현황 및 점유 상태와 피고의 이 사건 토지들 부분에 대한 관리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들은 국가가 공공성의 목적과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유의 잡종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 부분이 잡종재산으로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1998. 3. 13. 선고 97다501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1949. 1. 20.경부터 그 소유의 울산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1023 답 181평을 경작하면서 그 토지와 서쪽 편에 인접한 국유토지인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ㄱ, 18, 19, 20, 21, 2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부분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ㄱ, 18, 19, 20, 21, 22, 33, 32, 31, 30, 29,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부분을 외형상 1필지의 답으로 만들어 이 곳에 벼, 보리 등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소외 2는 1949. 1. 20.경부터 그 소유의 위 같은 리 1022의 2 답 337평을 경작하면서 그 토지와 서쪽 편에 인접한 국유토지인 이 사건 제1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ㄱ,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부분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ㄱ, 17, 16, 15, 25, 26, 27, 28, 29,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부분을 외형상 1필지의 답으로 만들어 그 곳에 벼, 보리 등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는데, 원고는 1971. 5. 1. 위 소외 1로부터 위 같은 리 1023 답 181평을, 같은 날 위 소외 2로부터 위 같은 리 1022의 2 답 337평을 각 매수하면서 그들이 경작하고 있던 위 이 사건 제1, 2토지 중의 각 점유 부분(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도면 표시 ㉮, ㉯ 부분의 토지)도 함께 매수한 사실, 원고가 전 점유자인 소외 1 및 소외 2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공부상 면적은 합계 518평 즉 1,709㎡인데, 원고가 이들로부터 인도받은 토지의 면적은 합계 2,886㎡(1,709㎡+634㎡+543㎡)로서, 원고가 이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토지들의 면적보다 상당히 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전 점유자들이 위 각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제1, 2토지들 중의 위 ㉮, ㉯ 부분의 토지는 그 점용권만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 ㉯ 부분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위 ㉮, ㉯ 부분의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판단한 것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