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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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판시사항

[1] 관련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에 다른 피해자들이 고소를 함에 따라 별도로 공소가 제기되어 두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지 못하게 된 경우, 검사의 공소권 남용 여부(소극)

[2]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실체적 경합범)

[3]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였으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의 죄수(=실체적 경합범)

[4] 포괄일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5] 종교의 자유의 한계

판결요지

[1] 사기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동종의 사기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이 진정서 및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그 때 비로소 수사가 개시된 경우, 검사가 종전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한꺼번에 재판받도록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두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사건에 대한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사기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1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4]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포괄1죄에 있어서는 그 1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이다.

[5]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도2658 판결(공1996상, 1017),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730 판결(공1996하, 3264) /[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594 판결(공1995하, 3305),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공1996상, 1025) /[3]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공1990, 184) /[4]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580 판결(공1988, 155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공1992, 2932),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공1995상, 1508) /[5]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도250 판결(공1995상, 2013)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용태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 29. 선고 96노35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제출기간 만료일 이후에 제출된 변호인 조재석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변호인 조재석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받던 중 1994. 12. 28. 항소심 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1994. 12. 28. 이후 진정서 및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그 때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었으므로 검사가 위 사건(이하 종전 사건이라고 한다)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한꺼번에 재판받도록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두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에 대한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원 1996. 9. 24. 선고 96도1730 판결, 1996. 2. 13. 선고 94도2658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2.  변호인 조재석의 상고이유 제5점 및 변호인 김정기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일시, 장소가 동일할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일정기간 내에 수십 명의 신도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과 동일한 기망방법으로 신도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사기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면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행의 횟수가 수회이기는 하나 피해자별로 그 편취명목이 다르고 그에 따른 구체적, 직접적인 기망의 수단과 방법도 다를 뿐 아니라 종교적인 행사라는 일련의 계속된 과정에서 종교적인 명목을 내세워 이루어진 점 및 판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생활환경, 지위,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습범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의 내용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3점 및 변호인 조재석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 1995. 8. 22. 선고 95도5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사기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1개씩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기죄에 있어서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결( 당원 1988. 2. 23. 선고 87도2193 판결 참조)은 피고인의 범행이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서 상습성이 인정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변호인 조재석의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사기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1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참조).

원심이 피해자 최옥희, 김옥자에 대한 판시 범행 중 건축비 차용금으로 편취한 사기범행 부분과 헌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기범행 부분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기죄에 있어서의 포괄1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5.  변호인 조재석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이므로 비록 종전 사건의 범행 동기와 수단, 방법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두 사건에서의 피해자가 각기 다른 이상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사건 범행이 포괄1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사건 범행이 포괄1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6.  변호인 조재석의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포괄1죄에 있어서는 그 1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 1988. 11. 8. 선고 88도1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에는 피해자별로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와 피해자가 명시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7.  변호인 조재석의 상고이유 제9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문 중 별지 피해자 최순희에 대한 피해일람표 순위 6번 범죄일시란의 "1988. 6. 12."은 "1988. 6.­12."의 오기이고, 같은 피해일람표 순위 13번 범죄일시란의 "1989. 8. 12."은 "1989. 8.­12."의 오기이고, 같은 피해일람표 순위 18번 범죄일시란의 "1990. 2. 5."은 "1990. 2.­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기소되지 아니한 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8.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변호인 조재석의 상고이유 제10점, 변호인 김정기의 상고이유 제2점, 변호인 용태영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9.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변호인 용태영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의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 역시 모두 이유 없다.

10.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변호인 조재석의 상고이유 제8점, 변호인 용태영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4. 28. 선고 95도250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신도들을 상대로 하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구세주", "이긴자", "생미륵불", "정도령", "완성자" 등으로 지칭하면서 자신은 성경의 완성이고 모든 경전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완성으로서 자기를 믿으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속의 마귀를 박멸소탕하여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인간들의 길흉화복과 우주의 풍운조화를 좌우하므로 1981년부터 10년 동안 한국땅에 태풍이나 장마가 오지 못하도록 태풍의 진로를 바꿔 놓고 풍년이 들게 하였으며, 재물을 자신에게 맡기고 충성하며 자기들이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참여하면 피속의 마귀를 빨리 박멸소탕해 주겠다고 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사실이 알려져 세계 각국에서 금은보화가 모이면 마지막 날에 1인당 1,000억 원씩을 나누어 주겠으며, 헌금하지 않는 신도는 하나님이 깍쟁이 하나님이므로 영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교를 사실인 것처럼 계속하여 신도들을 기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는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원심이 이에 기망당한 신도들로부터 헌금명목으로 고액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단한 것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종교적 행복추구권에 관한 법리를 잘못 오해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11.  변호인 조재석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내지 변호인들이 항소이유서 내지 원심에서 ①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고, ② 제1심판결에는 기판력의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③ 공소사실 일부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④ 피해자 1인에 대한 수회의 사기 범행은 포괄1죄에 해당하고, 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순수한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변호인은 위 사유를 모두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바, 위 주장이 모두 이유 없음은 위에서 본 바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할 것이다.

1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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