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2] 보조참가의 요건
[1]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는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897 판결(공1982, 430),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5097 판결(공1994하, 2636),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6403 판결(공1995하, 3729),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0772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26671 판결(공1997상, 195) /[2]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공1979, 12197), 대법원 1992. 7. 3.자 92마244 결정(공1992, 2510),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후313, 320 판결(공1997상, 1231)
학교법인 서경대학원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승서 외 4인)
학교법인 국민학원 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서울지법 1996. 10. 25. 선고 95나2282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같은 법조 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고, 위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897 판결, 1995. 10. 12. 선고 95다6403 판결, 1996. 9. 24. 선고 96다20772 판결 등 참조).
소론은 원심이 학교법인인 피고 경영의 서경대학교 신입생모집요강 중 등록금에 관한 조항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규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3659 판결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취지인 듯이 보이나, 위 대법원판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0. 1. 13. 법률 제4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사업자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심이 위 대법원판결과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소론은 또한, 원심이 위 신입생모집요강 중 등록금에 관한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을 잃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에 반한다는 취지이나, 위 대법원판결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약관 작성자가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 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며 위와 같은 행위원칙에 반하는 약관 조항은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 아래에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한 조항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취지 등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약관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우선 동종의 계약이나 법률관계에 관한 임의법규 등을 검토하여 그 임의법규 등과 약관의 차이로 인하여 고객이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업자가 고객의 위와 같은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를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약관은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 약관 중 일부만이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 부분을 추출 배제하여 잔존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을 수정해석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존속시킬 수도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그 설시의 사정에 비추어 위 신입생모집요강 중 등록금에 관한 조항은 그 규정의 일시 이후에 타대학의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등록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까지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법조에 관하여 위 대법원판결의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설령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 등에 소론과 같은 다른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대법원판결들이 선언한 법령 해석에 반하는 판단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법리오해의 법령 위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당심에서의 보조참가 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하므로 위 보조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어느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1997. 3. 25. 선고 96후313, 320 판결 참조).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에서 대학입시 합격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등록금 환불 청구가 인용되면 피고와 마찬가지로 사립대학을 경영하고 있는 위 보조참가인들에게도 위 소송의 간접적 영향으로서 파급효가 미치게 되어 위 보조참가인들의 교육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록금제도 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되므로 보조참가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나, 위 보조참가인들이 위와 같은 파급효를 받게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도 사실상, 경제상의 이해관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보조참가인들의 이 사건 보조참가 신청은 모두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이 사건 보조참가 신청을 모두 각하하며,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나머지는 패소자인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