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유불비, 석명권불행사,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등 단순한 법령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양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이두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 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인바, 상고이유의 요지를 간추려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첫째 요지는, 원심은 원고가 대위하는 소외 오정순의 권리가 무엇인지, 원고의 대위권 행사로서 보전하려는 청구권이 어떤 것인지, 대위권 행사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피고의 전세권에 기한 점유가 누구에게 왜 불법점유가 되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불비가 있어서는 안되며 청구권의 요건사실이 불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석명하여 밝혀야 한다는 대법원판례에 상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 제 3 조 제 2 호 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및 석명권불행사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 판례들은 위와 같은 흠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사유는 위 법 제 3 조 제 2 호 의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둘째 요지는, 이 사건 건물의 증축전 부분(원심판결 첨부 도면표시 다, 라 부분)은 본 건물의 종물로서 본건물이 소외 오정순으로부터 같은 한상옥에게 매도될 때에 같이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외 오정순에게 남아 있다는 원심판단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것이고, 또 이 사건 건물의 그 후 증축부분은 소외 한상목이나 원고가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까지 포함된 이 사건 건물 전부가 위 오정순의 소유로 남아 있다는 원심 판단은 부동산부합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상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이 사건 건물이 당초부터 본 건물의 종물이 아니라고 인정한 취지이고, 또 그 증축부분이 소론과 같이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독립된 권리의 객체성을 가진 부분이라고 보지 아니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결국 논지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의 잘못을 탓하는 것에 귀착되어 대법원 판례위반의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셋째 요지는, 원고는 소외 한상목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세로 임대한 사실을 선행자백하고 피고가 이를 원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백사실과 다르게 소외 김광용과 피고 사이에 전세금 200,000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자백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에 상반된다는 것이나, 원심이 소론과 같이 자백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소론 대법원판례에 상반되게 자백에 반한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의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니, 이 역시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4) 넷째 요지는, 원심은 채권적 전세권의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판례에 위반하였고, 또 채권자 대위권의 법리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나, 원심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여도 어느 것이나, 소론 각 판례가 선언한 법령해석에 반하는 판단이라기 보다도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법령위반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밖에 논지가 언급하고 있는 사유들도 소액사건심판법 제 3 조 제 2 호 의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