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6403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64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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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같은 법조 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고, 위에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할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2. 15. 선고 94나156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같은 법조 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고, 위에서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할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판례인바(당원 1982.3.9. 선고 81다 897 판결; 1991.10.22. 선고 91다 23240, 23257 판결 등 각 참조), 논하는 바가 내세우는 사유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등이 있다는 것으로서 모두 단순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흠이 있음을 지적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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