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 법령위반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 법조 제2호 소정의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85.3.12. 선고 84다582 판결(공1985, 537), 1989.5.9. 선고 88다4775 판결(공1989, 892), 1990.8.14. 선고 90다2987 판결(공1990, 2007), 1991.8.13. 선고 91다16884 판결(동지)
봉동농업협동조합
피고
전주지방법원 1991.5.2. 선고 90나56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 법령위반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이 견지해온 견해이다(1982.3.9. 선고 81다897 판결; 1982.7.27. 선고 82다105 판결; 1984.2.28. 선고 82다229 판결; 1985.3.12. 선고 84다582 판결; 1986.7.8. 선고 86다67 판결 등 각 참조).
논지는 원심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상인이 판매한 상품대가채권으로 보아 3년의 단기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농업협동조합을 상인이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나, 민법 제163조 제6호에 규정된 3년의 단기소멸시효대상에는 상인의 상품판매대가만이 아니라 생산자의 생산물판매대가도 포함되는데 원심판결은 이 사건 물품대금이 상인의 상품판매대가임을 전제로 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상인의 상품판매대가인지 또는 생산자의 생산물판매대가인지를 명시함이 없이 만연히 단기소멸시효완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위 원심판단에 대하여 이유불비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탓함은 모르되(이러한 위법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 소정의 불복사유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밖에 소론은 원심판결에 시효중단사유나 자백의 효력 및 석명권불행사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소론 각 사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만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이 시효중단사유나 자백의 효력 또는 석명권불행사에 관하여 종전의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