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라 함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반 등 단순한 법령위반 이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심법원이 원·피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150만원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정하고 그들간에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라면, 원심판결이 상고논지가 내세운
당원 1963.7.25.선고 63다241 판결(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4775 판결(공1989,892),
1990.8.14. 선고 90다1731 판결(동지)
이광연
노수연
수원지방법원 1990.4.10. 선고 88나807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파단을 한 때라 함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며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반 등 단순한 법령위반 이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소론은 원·피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대여금의 미변제금원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투어 왔을 뿐 원고가 독립한 청구원인으로서 약정금을 청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피고가 원고의 총채권을 1,500,000원으로 합의한 데 따라 원고가 그와 같은 약정금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한 것은 첫째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판단함으로써 당원 1963.7.25. 선고 63다241 판결 취지에 반하는 판단을 하고, 둘째 선택적 병합으로 볼 수 없는 청구에 대해 석명도 하지 않은 채 선택적인 병합청구로 인정함으로써 당원 1963.7.25.선고 63다241 판결 및 1967.7.4. 선고 67다716판결의 판시취지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피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등에 의한 채무금액 및 그에 대한 변제금액 등에 대하여 서로 다투다가 원·피고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금 1,500,000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정하고 그들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뿐 소론이 주장하는 점들에 대한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위 당원 판례들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임이 아님이 명백하며 또 원심이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인용 판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