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다3890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다3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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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빈지(濱地)가 용도폐지되지 않았으나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2]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가 빈지(濱地)인 경우, 매립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공물로서의 성질을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유수면인 빈지(濱地)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가 원래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매립의 대상이 되는 '수류' 또는 '수면'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濱地)'에 해당하는 이상, 그 준공인가는 존재하지 않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대한 것으로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그 토지는 매립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지 않는다.

피고,피상고인

강릉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영)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5. 12. 1. 선고 95나256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유수면인 빈지(濱地)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5. 11. 14. 선고 94다428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濱地)였는데 그 중 일부가 1934.경 원고들의 선대에 의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간척되어 오랜 기간 동안 농경지로 사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나, 위 토지에 관하여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토지는 자연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고, 따라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연공물에 대한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93. 4. 9.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매립의 대상이 되는 '수류' 또는 '수면'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에 해당하는 이상, 위와 같은 준공인가는 존재하지 않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대한 것으로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것이어서( 당원 1993. 4. 13. 선고 93다1169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위와 같은 매립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는 1993. 4. 9. 공유수면매립 공사의 준공인가를 거쳐 잡종지로 바뀌었으므로 그 때부터는 공유수면관리법 소정의 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이 내세우는 사정 즉, 원고들이 소유의 의사로써 이 사건 토지를 60년간이나 밭으로 점유·경작하여 왔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이 잡종지로 변하여 이제는 공유수면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가 이익형량의 원칙, 나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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