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대리'의 의미
[2] 경매사건 기일 연기나 취하를 부탁하는 등의 행위가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소정의 '대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나, 현행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대리'는, 법률사건에 관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제반 행위로서 이는 분쟁처리에 관한 사실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민·형사소송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개념범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고, 법률상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다툼이나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에 있어서 그 분쟁이나 논의의 해결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법률사무취급의 한 태양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경매사건 기일 연기나 취하를 부탁하고 경매신청취하서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제출하는 등의 행위가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소정의 '대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정순학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보충 상고이유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 제1항과 같은 이익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의 기일 연기나 취하를 부탁하고, 경매신청취하서를 제출하는 등의 대리 및 알선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 판시 제2항과 같이 금 5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횡령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8조 제2호 나, 현행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대리'는, 법률사건에 관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제반 행위로서 이는 분쟁처리에 관한 사실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민·형사소송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개념범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고, 법률상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다툼이나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에 있어서 그 분쟁이나 논의의 해결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법률사무취급의 한 태양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도345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익을 받기로 하고 경매사건의 기일 연기나 취하를 부탁하고 경매신청취하서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에서 규정한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한 것으로 본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