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4조의6 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매각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가산금에 해당하여 저당채권보다 우선하는지의 여부(소극)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화 외 1인)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은 제35조 제1항 에서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 다만 제3호의 각목 소정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그 매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이른바 당해세)을 제외한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은 제34조의6 에서 '직업, 성별,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국세기본법 상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그 매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가산금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가산금이어야 할 것인데, 위 상속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상의 그 매각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가산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위 상속세법 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위 소외 1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은 피고에 의하여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증여세가 부과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들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이 사건 증여세 및 가산금의 조세채권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